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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지방계약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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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64회 작성일 10-12-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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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입찰에 있어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1-다-4)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1호에 따라 
    입찰무효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1-다-4) 의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 붙임 유권해석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T : 02-210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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