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공공입찰 참여기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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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38회 작성일 10-12-09 09:44본문
정부,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 마련
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 시행
혁신도시건설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대형사 입찰참여 하한액 상향
최저가 낙찰제 저가 낙찰 보완
분리발주 활성화ㆍ 선금 직불제 도입
정부는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입찰참여 하한액을 상향하고 최저가공사의 저가투찰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은 대기업 총수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중소기업도 경쟁력 없이 무조건 보호만 받는다는 인식은 바꿔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잘못된 제도를 고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반성장 대책과 관련, “지난 9월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LH공사에만 적용하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내년부터는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발주자가 종합(주계약자)·전문(부계약자)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전문업체도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또 혁신도시건설사업과 관련 금액제한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다.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턴키 입찰시 낙찰자 선정 이전이라도 발주기관 귀책에 의해 입찰이 취소된 경우 설계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의 발주공사에 대해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의 하한액(현행 150억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달 중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분리발주도 활성화된다. 일정규모 이상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 요건에 따른 분리발주 가능성을 우선 검토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저가 낙찰제의 지나친 저가 낙찰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종별 입찰가의 적정성을 발주기관이 내실있게 심의해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에 적정 하도급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물가나 원자재가격이 급등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계약금액의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금을 공사금액의 최대 70%까지 확대해 지급기로 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할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해 선금수령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계약상대자가 수령한 선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소규모 공사 표준품셈(단위 공사량 당 소요되는 표준 공사비) 할증제 활용을 촉진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현재 77조원 수준에서 내년에 85조원, 2012년에는 10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생산에 필요한 운전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공공구매론(공공기관 구매계약서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것)에 대해 신·기보의 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 이용 기업에 대해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노일기자 royal@
혁신도시건설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대형사 입찰참여 하한액 상향
최저가 낙찰제 저가 낙찰 보완
분리발주 활성화ㆍ 선금 직불제 도입
정부는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입찰참여 하한액을 상향하고 최저가공사의 저가투찰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은 대기업 총수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중소기업도 경쟁력 없이 무조건 보호만 받는다는 인식은 바꿔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잘못된 제도를 고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반성장 대책과 관련, “지난 9월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LH공사에만 적용하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내년부터는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발주자가 종합(주계약자)·전문(부계약자)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전문업체도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또 혁신도시건설사업과 관련 금액제한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다.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턴키 입찰시 낙찰자 선정 이전이라도 발주기관 귀책에 의해 입찰이 취소된 경우 설계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의 발주공사에 대해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의 하한액(현행 150억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달 중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분리발주도 활성화된다. 일정규모 이상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 요건에 따른 분리발주 가능성을 우선 검토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저가 낙찰제의 지나친 저가 낙찰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종별 입찰가의 적정성을 발주기관이 내실있게 심의해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에 적정 하도급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물가나 원자재가격이 급등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계약금액의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금을 공사금액의 최대 70%까지 확대해 지급기로 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할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해 선금수령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계약상대자가 수령한 선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소규모 공사 표준품셈(단위 공사량 당 소요되는 표준 공사비) 할증제 활용을 촉진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현재 77조원 수준에서 내년에 85조원, 2012년에는 10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생산에 필요한 운전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공공구매론(공공기관 구매계약서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것)에 대해 신·기보의 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 이용 기업에 대해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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