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공사 감사결과 후속조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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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8회 작성일 10-12-07 09:18본문
조달청등 대상 기간·범위 설정 고민…감사 지적업체 24개사 제재 방안도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최저가낙찰공사 관리실태와 관련 조달청을 비롯한 주요 발주기관에 통보한 입찰금액사유서 진위 여부 추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또 이번 감사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적발된 건설사에 대한 제재와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조달청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달청을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략공사는 그동안 시행한 최저가낙찰공사의 입찰금액 사유서 진위 여부를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덤핑 입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를 재도입한 지난 2004년 이후 발주한 수백건에 대한 최저가공사의 입찰금액 사유서를 모두 뒤져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각 발주기관은 이같은 전수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조사 대상기간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지 고민에 빠져 추가 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현행 인력으로 주어진 업무를 소화하는 것도 벅찬 데 지난 수년간 집행한 입찰 서류를 뒤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추가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만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발주기관 관계자는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고 입찰금액 사유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죄질이 나빠 자발적으로 신고한 업체에 대한 면죄부도 줄 수가 없어 후속조치 방안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이번 감사에서 허위 입찰서류를 제출해 부당하게 낙찰받은 업체로 지적받은 24개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는 메이저사 1개사를 비롯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0위 이내 업체가 무려 17개사나 포함되어 있다.
현행 법령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1년간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건설경기에서 1년간 영업정지는 사실상 회사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해 제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방안 이행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다른 발주기관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내려도 대부분 허위 증빙서류 제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거치다 보면 힘들게 조사한 후속조치와 제재에 의미가 없어진다”며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어떻게 정할 지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또 이번 감사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적발된 건설사에 대한 제재와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조달청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달청을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략공사는 그동안 시행한 최저가낙찰공사의 입찰금액 사유서 진위 여부를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덤핑 입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를 재도입한 지난 2004년 이후 발주한 수백건에 대한 최저가공사의 입찰금액 사유서를 모두 뒤져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각 발주기관은 이같은 전수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조사 대상기간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지 고민에 빠져 추가 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현행 인력으로 주어진 업무를 소화하는 것도 벅찬 데 지난 수년간 집행한 입찰 서류를 뒤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추가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만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발주기관 관계자는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고 입찰금액 사유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죄질이 나빠 자발적으로 신고한 업체에 대한 면죄부도 줄 수가 없어 후속조치 방안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이번 감사에서 허위 입찰서류를 제출해 부당하게 낙찰받은 업체로 지적받은 24개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는 메이저사 1개사를 비롯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0위 이내 업체가 무려 17개사나 포함되어 있다.
현행 법령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1년간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건설경기에서 1년간 영업정지는 사실상 회사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해 제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방안 이행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다른 발주기관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내려도 대부분 허위 증빙서류 제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거치다 보면 힘들게 조사한 후속조치와 제재에 의미가 없어진다”며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어떻게 정할 지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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