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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상향조정(100억원 이상)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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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27회 작성일 11-01-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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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지자체도 앞다퉈 추진… 서울시만 “10억 이상” 고수로 빈축

 

 건설업계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 기준가격 상향조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건설업체 보호 및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실적공사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3일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대구, 전북지역 건설사들은 현재 10억~7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하는 실적공사비를 연내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목표를 세웠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를 각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조정하고 나서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 공사비 산출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지난 2004년 2월 실적공사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형공사 상당수는 예정가격에 크게 못 미치는 낙찰률로 계약이 이뤄졌고, 대형공사 위주로 산정된 실적공사비 단가가 10억~70억원 규모의 공사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건설업계의 적자시공을 부채질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인천과 전북지역 건설업계는 해당 시ㆍ도와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실적공사비 100억원 상향조정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

 대구지역에서는 조종수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장이 대구시 부시장과 실적공사비 상향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구건설산업 진흥계획’ 등을 직접 논의,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황이다.

 대구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르면 1분기 내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이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지역업체에 20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서울시는 10억원 이상 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지역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를 5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서울시 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를 연내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시는 소규모공사까지 실적단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추세다. 일본도 점차 품셈을 축소하고 실적공사비로 대체하는 상황”이라며 “5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하진 못하더라도, 1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하는 기본원칙은 확고하다. 대신 도심지 등 고품질이 필요한 공사는 단가적용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ㆍ경북ㆍ울산ㆍ광주 등 4개 시ㆍ도는 최근 실적공사비를 10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하는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부산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는 이미 100억원 이상 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 중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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