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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계약자공동도급과 직할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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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4회 작성일 11-01-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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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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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법에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도입하여 주로 소규모 공사 위주로 확대할 것을 지자체에 권장하고 있다. 직할시공방식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 도입되어 있다. 두 방식 모두 입찰방식 다양화와 전문공사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원가를 절감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비해 공기지연이나 하자책임 등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해당사자인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에도 이견이 많다. 주계약자방식은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와 계약하고, 직할시공은 공종별 전문공사업체와 발주자가 직접 계약하는 한국형 방식이다. 주계약자방식은 공기 준수, 설계변경, 품질 및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을 일반건설업체에 지운다. 반면 직할시공방식은 발주자에게 모든 책임이 몰려 있다. 직접생산비는 당연히 계약자들에게 돌아가지만 공사에 대한 계획과 관리, 공종별 간섭사항 조정, 품질관리 및 하자보증 책임에 소요되는 제경비 및 이윤, 그리고 관리비용을 어떤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주계약자방식에 참여한 일반건설업체의 불안과 불만이 크다. 직할시공방식에서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탓에 발주자들이 꺼린다. 이런 이유에서 직할시공방식이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더구나 직할시공방식이라고 해서 발주자가 추가 인원을 투입하거나 CM을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발주자가 가진 현재 역량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발주자에게는 인센티브는 없고 페널티만 남는 것도 문제다.

 주계약자방식이나 직할시공방식 등은 해외에서도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다만 국내와 차이는 면허종류로 배타적 업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즉, 종합건설업체라고 해서 직할시공방식에 참가 자격을 주지 않거나 혹은 주계약자방식에 종합건설업체 1개 이상 참가를 막지는 않는다. 주계약자형 방식이든 직할시공방식이든 통상적으로 발주자가 1개 공사에 다수의 계약자를 둘 경우 CM방식을 통해 발주자의 관리 부담을 줄인다. 국내 업체들이 해외 대규모 공사 계약에서 발주자가 지명한 업체(nsc)와 반드시 계약을 맺도록 명시한 것은 자국업체 보호라는 명분이 있다.

 미국의 대규모 공사인 경우 다수의 종합건설업체들이 공종별 혹은 부위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사의 경우 대부분 CM방식이 도입되어 있다. 미국 뉴덴버국제공항 건설 당시 가능한 한 많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와 지역별 CM을 따로 뒀던 이유도 규모가 영세한 지역업체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처였다. 발주자인 덴버시는 국제공항건설이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발주자의 사업관리 부담을 해결하고 또 자체 내 인원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1개 종합사업관리자와 다수의 CM계약자를 따로 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직할시공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 직할시공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조직 내 상설로 건설관리조직이 있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공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직할시공방식을 범용적으로 확대하는 데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 발전소건설에 직할시공방식을 도입했던 미국 남동부의 테네시전력공사(TVA)는 조직 내에 설계를 하고 또 강력한 건설관리조직을 가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9년 이후 원전건설이 중단되어 TVA의 일거리가 줄자 설계 및 건설관리를 필요 때마다 외주 처리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주계약자방식이나 직할시공이 관리비용 및 하자보증 책임 등 기반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폐지하자거나 이와 상관없이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발주자가 다양한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장의 폐지보다는 조직 및 역량을 충분히 갖춘 발주자만이 선택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인다.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기왕에 도입된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 최종 목적물의 하자보증 위험에 따르는 비용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동도급의 연장선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의 문제점 해석만으론 해결이 어렵다. 공동도급은 지분만큼 책임을 분담하면 되지만 주계약자방식은 지분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약 구조 변경으로 기대하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제도 기반과 역량을 갖춘 후 선별 적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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