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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00억 이상에만 실적공사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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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38회 작성일 11-01-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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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확보ㆍ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경북도, 100억 이상에만 실적공사비 적용

적정공사비 확보ㆍ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전국면 톱/이종연회장 사진 요망)



 경상북도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를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경북도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적정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동시에 지역 건설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이종연)에 따르면 그동안 경북도를 제외한 대부분 시군에서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3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에까지 실적공사비단가를 적용해왔고 결과적으로 건설업체들의 채산성 악화 및 적자시공, 부실시공이 우려돼왔다.

 그러나 건협 경북도회를 중심으로 실적공사비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북도는 지역 건설업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도 와 시ㆍ군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도록 개선하게 됐다.

 이종연 건협 경북도회장은 “실적공사비 제도는 이미 집행된 공사들의 계약단가를 평균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대부분 1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원가를 수집ㆍ분석한 뒤 100억원 이하 소규모공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건설경기 부진과 수주양극화 등으로 회원사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경북도의 실적공사비 대상 상향조정을 환영한다”며 “결과적으로 약 2조8000억원 규모 공사가 실적단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건설업체의 수익성 개선과 적자ㆍ부실시공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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