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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눈치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눈감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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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3회 작성일 11-01-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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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립 해결책 없고, 발주자 재량으로 제도 운용 불가피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주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업계 눈치를 보느라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하는 공동수급제를 말한다.

 9일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 시행된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211건의 공사가 주계약자 형태로 발주가 됐다.

 전면 시행 2회째를 맞는 올해는 주계약자 발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8건을 발주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주 건수를 기록한 부산시는 올해도 주계약자 발주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21건을 발주 물량을 기록한 서울시도 올해 주계약자 발주 물량을 공격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계약조직 통합으로 사업소 발주 물량 상당수를 본청에서 처리할 계획이어서 주계약자 발주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재무국 관계자는 “주계약자 발주 물량을 늘린다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서울시의 전문업체 숫자가 부족하면 지역제한을 풀어서라도 발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올해 주계약자 발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할 전망이지만 제도적 보안책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년간 시행으로 공사 중 공동 수급체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고, 일선 지자체 재량으로 발주 공종을 택하고 있어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행안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제도 이행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종합건설업계는 주계약자 방식이 지역중소종합건설업체 존립기반을 붕괴시키고, 하자책임이 불분명해져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다며 제도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종식할 수 있는 제도라며 환영해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도 개선으로 문제점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본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행안부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본격 발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제도에 대해 업계의 입장 차이가 커 작은 문제도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드물게 지난해 7건을 주계약자로 발주한 부산시 금정구 관계자는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사이가 좋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이가 틀어지면 사실상 중재가 어렵다”면서 “양쪽에서 민원이 제기되지만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발주 공종을 일선 계약 담당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 상태다.

 행안부는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숫자를 고려해 발주하라는 지침은 내려보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결국 올해도 일선 발주자 능력에 따라 주계약자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보여 지역별로 운영 실적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행안부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사이에 맺도록 한 협약서는 민법 등을 치밀하게 검토한 것 같지 않아 보여 하자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기면 대처가 어려워 보인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행안부가 구체적인 부문까지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행안부가 일선 발주자에게 제도를 맡기고 있다”면서 “발주자 교육 등을 통해 발주자의 재량으로 잘못된 제도 운용이 일어나지 않게 막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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