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도의 합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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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18회 작성일 10-12-17 10:23본문
▶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조합․시공자․정비업체 간의 유착이나 선정과정의 부패, 추진주체의 전문성 부족과 정비업체의 역량 부족, 각종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그러나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나 시범사업의 실시․평가와 같은 충분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정법과 조례 개정 등 입법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입법론적 미비점이 적지 않은 상태임.
▶ 문제점으로는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취지와 기능간 괴리,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각종 분쟁의 처리시스템 미진, 시공사 선정시기에 대한 법령간 부조화, 주민 및 조합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관리제도의 획일적 적용 등을 들 수 있음.
i) 세입자 보상 문제나 철거 문제 등은 토지소유자나 시공자에게 떠넘겨지고, 공공관리자는 정비업체 선정이나 시공사 선정 지원 등 권한 및 역할만 강화
ii) 현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분쟁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법령상의 기능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
iii)「도정법」상 시공사 선정 시기는 조합설립 이후에서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져 법령 적용을 둘러싼 분쟁 발생 여지가 큰 편
iv) 시범 실시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전 현장에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주민 혹은 조합원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 초래
▶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정비업무의 지원 및 정보제공에 공공관리의 주된 역할 부여, 정비사업의 효율적 분쟁처리시스템 구축,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관련 법령의 명확화, 공공관리제도 적용에 대한 주민 또는 조합원의 선택권 보장
i) 공공관리자의 주된 역할과 기능을 정비사업 관련 제반 필요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에 역점을 두는 구조로 변경
ii) 분쟁의 경제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상설기구화, 전문성 보강,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조정효력 강화 등 실효성 보강 필요
iii) 시공사 선정시기의 해석을 둘러싼 혼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례의 위법성 여부를 조기 확정 필요
iv) 공공관리제도의 적용 여부에 대한 주민 또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공의 과도한 책임논란에서 벗어나게 해야 제도 정착에 바람직
*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
▶ 그러나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나 시범사업의 실시․평가와 같은 충분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정법과 조례 개정 등 입법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입법론적 미비점이 적지 않은 상태임.
▶ 문제점으로는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취지와 기능간 괴리,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각종 분쟁의 처리시스템 미진, 시공사 선정시기에 대한 법령간 부조화, 주민 및 조합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관리제도의 획일적 적용 등을 들 수 있음.
i) 세입자 보상 문제나 철거 문제 등은 토지소유자나 시공자에게 떠넘겨지고, 공공관리자는 정비업체 선정이나 시공사 선정 지원 등 권한 및 역할만 강화
ii) 현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분쟁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법령상의 기능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
iii)「도정법」상 시공사 선정 시기는 조합설립 이후에서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져 법령 적용을 둘러싼 분쟁 발생 여지가 큰 편
iv) 시범 실시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전 현장에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주민 혹은 조합원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 초래
▶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정비업무의 지원 및 정보제공에 공공관리의 주된 역할 부여, 정비사업의 효율적 분쟁처리시스템 구축,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관련 법령의 명확화, 공공관리제도 적용에 대한 주민 또는 조합원의 선택권 보장
i) 공공관리자의 주된 역할과 기능을 정비사업 관련 제반 필요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에 역점을 두는 구조로 변경
ii) 분쟁의 경제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상설기구화, 전문성 보강,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조정효력 강화 등 실효성 보강 필요
iii) 시공사 선정시기의 해석을 둘러싼 혼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례의 위법성 여부를 조기 확정 필요
iv) 공공관리제도의 적용 여부에 대한 주민 또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공의 과도한 책임논란에서 벗어나게 해야 제도 정착에 바람직
*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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