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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공사 2차 심사 잇따라 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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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11-04-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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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1순위 낙찰률 10% 밑돌아…건설업계, “주관적 심사에 좌지우지”

 작년말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이하 2차 심사) 세부기준이 바뀐 뒤 심사대상 업체들이 2차 심사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셔 건설업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3일 조달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2차 심사가 지난달 23일 왜관~가산간 도로건설공사 2공구부터 시작됐다.

 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가격개찰을 거쳐 2차 심사를 받은 건설공사는 △왜관~가산간 도로건설공사 2공구 △설악~청평 도로건설공사 △김해상록골프장 건설공사 △태백~상사미 도로건설공사 △산림항공본부 청사 및 격납고 신축 건축공사(1차)등 9건으로 이 중 김해상록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심사대상 1순위가 모두 탈락하고 말았다.

 삼정기업(대표 박정오)이 지난달 29일 김해상록골프장 건설공사의 2차 심사를 통과해 새 기준에 따른 2차 심사 탈락 행진에 마침표를 찍는가 싶더니 다음날 태백~상사미 도로건설공사부터 잇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

 결국 새 기준 아래 심사대상 1순위가 2차 심사를 통과해 수주할 수 있는 확률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새 기준이 적용되기 전 1순위가 대부분 심사를 통과하던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심사 대상들이 제출한 절감사유서가 새 평가기준과 지난 2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특히 기존과 달리 개별 공종은 물론 전체 공종에 대한 시공 적합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무리한 저가 투찰자는 통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공실적확인서에 의한 평가항목별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에서 장비규격 및 공정관계, 현장여건, 실적물량, 실적금액, 실적경과기간에 부여된 가중치로 인해 공종별 통과점수인 85점 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D건설 관계자는 “기존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어 심사대에 오르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절감 사유를 찾을 수 밖에 없다”며 “다른 심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절감 사유가 결격으로 처리되는 경우처럼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달청의 평가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맞춰 입찰가격을 산출하면 낙찰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제기된다.

 S건설 관계자는 “심사 탈락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새 입찰제도에 적응하는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입찰자들이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견적작업을 진행하면 투찰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많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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