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ㆍ지자체 뺀 턴키심의위원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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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6회 작성일 11-03-09 09:27본문
국토부, 발주기관 내부위원도 50% 이하로
/낙찰자 결정방법도 중심위서 결정
국방부, 지자체를 뺀 정부부처 및 기관별 턴키설계 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 통합 운용된다.
국토해양부 산하의 설계심의 중앙위원회 위원을 200~250명 정도로 확대 개편해 기관별 턴키심의 때 파견하는 방식이다.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때 낙찰자 결정방식도 함께 결정하고 정부ㆍ발주기관 등의 내부위원 비율도 50% 이하로 줄인다.
국토해양부는 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을 보면 국방부, 지자체를 뺀 정부부처, 공사ㆍ공단의 턴키설계 심의 때 활용할 평가위원을 중앙에서 일괄 관리한다.
현재 턴키설계심의위원은 55개 기관별로 1357명이 활동 중이며 국방부(68명)와 16개 시도(772명)을 뺀 나머지 517명의 위원을 국토부 산하 중앙위(현재 70명)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중앙위원 수는 기관별 턴키심의 실적, 향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추천을 받은 후 200~250명 정도로 재편한다.
시설물 특성별 심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위원의 전문분야도 현행 11개에서 철도계획ㆍ궤도, 검수시설, 전철전력, 신호제어ㆍ통신, 농어업토목, 기계, 공정 및 운영, 폐기물, 계측제어 등을 합친 20개로 늘린다.
이용욱 기술기준과장은 “2009년 턴키심의 실적을 고려하면 위원 1명당 연간 3건씩 심의하면 200명, 4건씩이면 250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까지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2년인 평가위원의 임기도 1년이 지난 후 중간평가나 설문 등을 거쳐 적격자에 한해 임기를 보장하는 방법까지 검토한다.
발주기관 임직원의 평가위원 참여비율이 늘어나면서 불거진 발주기관의 지나친 입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 내부위원 비율도 50% 이하로 묶는다.
현재 내부직원 참여비율(평균 56.3%)은 국가기관 50.4%, 지자체 52.8%, 공사ㆍ공단 67.9%인데, 내부 직원비율이 높은 공사ㆍ공단 쪽을 겨냥한 조치다.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낙찰자 결정방식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때 함께 결정한다.
시설물간 차이가 거의 없는 유사한 체육관 건립공사를 놓고 가격가중치를 경북도는 30%로, 강원도는 50%로 책정하는 등 동일한 시설공사라도 발주기관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식이 제각각인 데 따른 일관성 결여, 비효율성 등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이다.
또 턴키위원 위촉 대상에 과학기술원 교수를 포함하는 등 유능한 민간전문가 참여 폭도 늘린다.
이 과장은 “작년 제도개선으로 공정성, 투명성이 상당부분 확보됐지만 여전히 로비, 담합문제가 불거지는 등 부족한 점이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소수로 재편될 평가위원은 전문성은 물론 청렴성까지 갖춘, 최고의 위원들로 선별해 위원 수 축소로 인한 로비 집중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
국방부, 지자체를 뺀 정부부처 및 기관별 턴키설계 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 통합 운용된다.
국토해양부 산하의 설계심의 중앙위원회 위원을 200~250명 정도로 확대 개편해 기관별 턴키심의 때 파견하는 방식이다.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때 낙찰자 결정방식도 함께 결정하고 정부ㆍ발주기관 등의 내부위원 비율도 50% 이하로 줄인다.
국토해양부는 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을 보면 국방부, 지자체를 뺀 정부부처, 공사ㆍ공단의 턴키설계 심의 때 활용할 평가위원을 중앙에서 일괄 관리한다.
현재 턴키설계심의위원은 55개 기관별로 1357명이 활동 중이며 국방부(68명)와 16개 시도(772명)을 뺀 나머지 517명의 위원을 국토부 산하 중앙위(현재 70명)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중앙위원 수는 기관별 턴키심의 실적, 향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추천을 받은 후 200~250명 정도로 재편한다.
시설물 특성별 심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위원의 전문분야도 현행 11개에서 철도계획ㆍ궤도, 검수시설, 전철전력, 신호제어ㆍ통신, 농어업토목, 기계, 공정 및 운영, 폐기물, 계측제어 등을 합친 20개로 늘린다.
이용욱 기술기준과장은 “2009년 턴키심의 실적을 고려하면 위원 1명당 연간 3건씩 심의하면 200명, 4건씩이면 250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까지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2년인 평가위원의 임기도 1년이 지난 후 중간평가나 설문 등을 거쳐 적격자에 한해 임기를 보장하는 방법까지 검토한다.
발주기관 임직원의 평가위원 참여비율이 늘어나면서 불거진 발주기관의 지나친 입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 내부위원 비율도 50% 이하로 묶는다.
현재 내부직원 참여비율(평균 56.3%)은 국가기관 50.4%, 지자체 52.8%, 공사ㆍ공단 67.9%인데, 내부 직원비율이 높은 공사ㆍ공단 쪽을 겨냥한 조치다.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낙찰자 결정방식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때 함께 결정한다.
시설물간 차이가 거의 없는 유사한 체육관 건립공사를 놓고 가격가중치를 경북도는 30%로, 강원도는 50%로 책정하는 등 동일한 시설공사라도 발주기관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식이 제각각인 데 따른 일관성 결여, 비효율성 등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이다.
또 턴키위원 위촉 대상에 과학기술원 교수를 포함하는 등 유능한 민간전문가 참여 폭도 늘린다.
이 과장은 “작년 제도개선으로 공정성, 투명성이 상당부분 확보됐지만 여전히 로비, 담합문제가 불거지는 등 부족한 점이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소수로 재편될 평가위원은 전문성은 물론 청렴성까지 갖춘, 최고의 위원들로 선별해 위원 수 축소로 인한 로비 집중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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