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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수정입찰 혼선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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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11-02-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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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없이 시행후 ‘세월아 네월아’

 물량내역수정입찰이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세부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입찰제도 변화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지만 정부가 치밀한 준비와 여론 수렴 없이 제도를 성급히 시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건설관련 공기업과 발주기관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한 건설관련 공기업 가운데 물량내역수정입찰 시행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준 미비로 업계는 물론 발주기관에서도 혼선이 거듭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대형건설공사 발주가 대거 지연되는 사태도 우려된다.

 올해 건설공사 발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시설공단은 현재 물량내역수정입찰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공단 관계자는 “예규 개정으로 큰 뼈대와 원칙은 정부가 제시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없다”며 “기준마련에 애로가 많다”라고 말했다.

 당장 4월부터 대상공사 발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전에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내부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로공사는 이달중 방향을 잡고 이르면 다음달에 세부심사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제도 시행 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서 조달청에서 공고한 물량내역입찰이 집행되는 3월까지 기다린 후 입찰 결과를 보고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도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며 “상반기중에는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건설공사 입찰에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SH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이 이뤄진 이후에야 세부기준마련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예규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 안되고 있다”며 “행안부 예규가 개정되지 않으면 이전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준용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국가계약법과 회계예규, 지방계약법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됐지만 하위 규정이나 실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이 없어 제도가 초기부터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LH는 세부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 말에 기준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공사 물량이 많은 건설관련 공기업의 상황이 이 정도라면 대형공사 발주가 많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마련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와 발주기관의 설명이다.

 한 공기업 계약부서 관계자는 “최근 입찰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라며 “현 제도가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제도를 왜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이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건설공사 물량내역서를 수정해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m로 설계된 철근을 9m로 줄이거나 철근 투입량을 줄이는 식이다. 최저가낙찰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물량 수정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물량을 줄여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기존 최저가낙찰제에서는 공사단가를 낮춰 입찰에 참여했다면 물량내역수정입찰이 추가된 최저가낙찰제에서는 단가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투입물량까지 줄여야 하는 셈이다.

 조달청이 심사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실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심사기준은 발주기관이 직접 만들도록 하고 있다.

 물량내역입찰은 작년 10월 시행된 후 작년까지는 공사비 1000억원 이상, 올해는 500억원 이상, 내년에는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된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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