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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안나오는 물량내역수정입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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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84회 작성일 11-02-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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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조달청 가이드라인 불만족…“일관된 물량산출평가기준 제시를”

 “물량내역수정입찰제가 보름 뒤에 입찰이 이뤄지는 데 어떻게 견적해야 할 지 답이 안 나온다”.

 조달청은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체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가 대상공사의 저가사유서 평가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이 자리에서 다음달부터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심사기준에 부합한 저가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절감사유서 작성원칙과 작성방법, 평가기준 등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들은 조달청 가이드라인에 물량내역수정입찰제의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기준에 불명확한 요소가 많아 답답함을 토로했다.

 S건설 관계자는 “일관된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기준이 없어 매번 입찰이 이뤄질 때마다 수요기관이 만들어야 하는데 기술직이 드물거나 노하우가 없는 수요기관들이 과연 이를 소화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LH공사처럼 일관된 평가기준을 중앙정부가 만들어 제시해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설령 수요기관이 물량산출 평가기준을 만들더라도 물량산출 평가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K건설 관계자는 “일부 수요기관들은 물량수정에 대한 산출기준이나 인력, 노하우가 없어 평가를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K건설 관계자는 “첫번째 물량내역수정입찰제로 집행되는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 2공구와 관련 수요기관에 실적공사비로 지정된 일부 공종을 삭제하고 별도 공종으로 작성하고자 질의했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모든 입찰자에게 오픈해 경쟁력을 확보할 방도가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이번 입찰에서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공종 비중이 커 별도로 작성한 공종 금액을 1차 가격평가에 포함하는 점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오류를 안고 있다”며 “결국 이 제도는 설계상 누락된 금액을 시공사에 전가해 건설사간 ‘제 살 깎는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나라장터를 통한 물량내역수정입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를 LH공사처럼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심사 없이 계량적 평가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물량내역수정입찰제는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 2공구(3월 3일)에 이어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터널공사(4월 4일), 발주를 앞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가 잇따라 각기 다른 수요기관들이 어떻게 물량산출 평가에 대응할 지 주목된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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