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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물량내역수정입찰 기준마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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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0회 작성일 11-02-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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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발주기관은 심사기준 없어 혼선

 LH가 물량내역수정입찰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비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심사기준을 만들지도 않고 입찰을 공고해 혼선을 빚고 있는 다른 기관들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물량내역수정입찰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마련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개정안을 사전 예고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이달 말 경에 시행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의견 개진을 통해 입찰기간을 기존 최저가낙찰제보다 28일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존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물량내역 수정을 위한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LH는 업계의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입찰기간을 기존보다 늘려잡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는 이달 말에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고 대상공사 입찰 공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물량내역수정입찰 세부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곳은 지자체와 공기업 등 발주기관 가운데 LH가 유일하다.

 반면 다른 발주기관은 심사기준을 만들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상공사를 발주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현재 물량내역수정입찰제가 적용돼 발주된 공사비 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부산광역시의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2공구)와 경기도시공사의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터널공사 등 2건이다.

 이들 공사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입찰이 공고됐지만 아직 세부심사기준이 만들어지 않았다.

 새로운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입찰금액의 덤핑방지를 위한 적정성심사는 조달청에서 실시하지만, 건설사가 물량산출을 제대로 했는지는 지자체 등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한 수요기관이 해야 한다.

 경기도시공사는 3월 현장설명 때까지는 세부심사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앞서 공사를 발주한 부산시는 물론 조달청과 LH 등에 문의해 기준 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례가 없어 아직 완료하지 못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현장설명을 실시했지만 이 때 기준을 배포하지 못했으며 현재도 조달청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물량을 뽑고 있지만 심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와 부산시는 물론 다른 지자체나 공기업들도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입찰 공고 이후 심사기준이 없어 혼선이 발생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기준 미비는 대형공사 발주 지연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개정의 후속작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최저가낙찰제 대형공사 발주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 절대물량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최저가공사는 조기발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과 회계예규 개정 이후 시행시기가 너무 촉박했던 것이 원인”이라며 “개정 이후 시행까지 세부기준 마련에 6개월은 줘야 하는데 바로 시행했고, 발주기관은 사업일정에 따라 공사 발주를 안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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