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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기 민자시장…대안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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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3회 작성일 11-02-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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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민간투자시장이 끝내 붕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업해지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자시장에서는 사업해지라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고 나서야 사태를 수습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그러나 정작 사업해지 우려가 현실화됐지만 관련 부처나 기관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민자사업에서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간 약속을 담은 실시협약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는 실시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주무관청이 서로 합의 하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일방적으로 뒤집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줄 곳이 없다.

 실제 용인경전철의 경우 용인시와 민간사업자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지만 정부나 경기도 등 어느 한곳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용인경전철은 국제중재기구의 힘을 빌려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민간이 아닌 주무관청이 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업계는 토로한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나마 민자SOC(사회기반시설)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계약상대가 정부나 지자체였기 때문이다.

 주무관청의 신뢰를 등에 업고 민자SOC에 대한 금융권의 투자 유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오히려 안전판이 아닌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무엇보다 신뢰가 우선인 주무관청이 협약 내용을 위반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주무관청이 유리한 건 적용하고 불리한 건 떼어 내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 해법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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