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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물량내역수정입찰 다음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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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4회 작성일 11-01-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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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의견 수렴 마치고 시행 준비....객관적 평가에 주안점

 LH가 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물량내역수정입찰이 다음달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2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한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개정안 시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말에 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전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해 설계서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건설사)가 직접 건설공사의 물량내역을 작성해 단가를 적는 입찰이다.

 일단 올해는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이같은 입찰방법이 적용된다. LH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90% 정도가 공사비 500억원원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최저가공사에 물량내역입찰이 적용되는 셈이다.

 최근 실시한 건설업계 의견 수렴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제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다만 기존 최저가낙찰제에 비해 물량내역 검토와 수정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찰기간을 좀더 늘려달라는 업계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LH 물량내역수정입찰은 조달청과는 달리 주관적 심사가 아닌 객관적 심사로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LH는 기존 최저가낙찰제도도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반영되지 않고 전자 프로그램으로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개량화해 운용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량 수정 범위를 주고 수정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평가를 하는 객관적 심사”라며 “터무니없는 과다 조정은 탈락되고 정도에 따라 가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량내역수정입찰이 본격화되면 수정작업에 투입되는 외부 용역 등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업계의 부담이다. 특히 설계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나 인력에 여유가 있는 대형건설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중견건설사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순수내역입찰까지 시행되면 금액이 턴키 수준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부담이 크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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