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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미만 적격 심사제 경영평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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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1회 작성일 11-01-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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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평가 강화한 재정부 “신용평가 도입도 검토”…신용평가 도입한 행안부 “재무평가 강화는 부적절”

 최근 조달청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적격심사시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가와 관련해 외부 감사보고서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면서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규정 개정에서 재무평가 방식에 초점을 둔 반면, 지난해 행안부는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에 재무평가 강화 대신 신용평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개정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별로 동일한 규모의 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진 셈.

 결국 장기적으로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에 대한 추가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 개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신용평가를 도입하면 소규모 업체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라 신평은 도입하지 않았다”면서도 “행안부처럼 신용평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신용이 낮거나 신용평가가 불가능한 소규모 업체를 감안해 신용평가 도입 대신 재무평가를 강화했지만, 장기적으로 신용평가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정부가 행안부 안대로 신평을 도입할 경우 만점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신용평가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면서 신용평가 기준이 높으면 소규모 업체에게 진입장벽이 된다는 점 때문에 만점 기준을 BB급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신평 기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업계 만점 비율을 높이려고 실효성없는 기준을 도입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행안부도 장기적으로 신용평가 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반면 행안부는 조달청이 실시한 재무평가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조달청 안이 지금의 평가방식보다 공정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외부 회계보고서 등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그간 업계는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 재무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경계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재무평가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를 강화하면 소규모 업체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재무평가 방법은 그대로 두고 신용평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개정한 지 일년도 채 안 된 적격심사 기준을 당장 다시 고칠 계획은 없지만 조달청의 기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일단 재무평가 강화 방안 방안보다는 신용평가 기준 보완 쪽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재무평가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감사원이 지금의 재무평가 방식에 의문을 표했고, 조달청도 관련 기준을 수정한 만큼 행안부가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에 부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무평가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자료로 평가하는 방식인 만큼 개정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재무평가보다는 신용평가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당장은 지금의 신용평가 틀을 유지 하겠지만 조달청의 도입 배경과 내용을 먼적 분석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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