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용 증가에 건설업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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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1회 작성일 11-01-24 09:24본문
전자계약 인지세·적격심사 외감·내역입찰 용역비
잦은 입찰제도 변경으로 건설업계의 입찰 참여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부터 전자계약에도 인지세 과세가 시작됐고, 중소건설사들은 적격심사 입찰 참여를 위해 결산서에 대한 외부 감사나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아야 한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이나 순수내역입찰이 본격 시행되면 물량 산출 등을 위한 외부 용역비가 건당 최고 1억원 가량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내 20위권 건설사인 A사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새로 도입된 입찰제도 참여를 위한 비용을 포함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계약법과 회계예규 개정으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물량내역수정입찰과 순수내역입찰 참여를 위한 것이다.
이들 입찰에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건설사가 수정하거나 물량내역서 전체를 건설사가 작성해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인력을 충원하거나 외부에 용역을 줘서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A사 관계자는 “물량내역이나 순수내역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부 용역비가 몇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 해동안 100건의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고 말했다.
중소건설사들도 최근 적격심사 입찰기준이 개정되면서 입찰 참여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조달청은 최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적격심사에서는 건설사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는데 이를 위한 정기결산서의 외부 검증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중소건설사들도 적격심사 입찰 참여를 위해 외부감사나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올해부터는 또 공사를 수주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내야 한다.
전자계약 인지세는 그동안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면제돼왔다.
인지세는 계약금액에 따라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2만원 △3000만원∼5000만원 4만원 △5000만원∼1억원 7만원 △1억원∼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이다.
인지세 부과대상은 신규공사 계약 체결은 물론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이나 설계변경 증액 등 변경계약에도 포함된다.
한 건설사가 한 해 25건의 공사를 수주하고 50건의 변경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2600만원의 인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인지세를 기존 계약 변경에도 물어야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인회계사 비용도 중소건설사로는 부담스러운 비용”이라며 “비용만 증가되고 외부검증이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정석기자 jskim@
올해부터 전자계약에도 인지세 과세가 시작됐고, 중소건설사들은 적격심사 입찰 참여를 위해 결산서에 대한 외부 감사나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아야 한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이나 순수내역입찰이 본격 시행되면 물량 산출 등을 위한 외부 용역비가 건당 최고 1억원 가량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내 20위권 건설사인 A사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새로 도입된 입찰제도 참여를 위한 비용을 포함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계약법과 회계예규 개정으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물량내역수정입찰과 순수내역입찰 참여를 위한 것이다.
이들 입찰에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건설사가 수정하거나 물량내역서 전체를 건설사가 작성해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인력을 충원하거나 외부에 용역을 줘서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A사 관계자는 “물량내역이나 순수내역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부 용역비가 몇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 해동안 100건의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고 말했다.
중소건설사들도 최근 적격심사 입찰기준이 개정되면서 입찰 참여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조달청은 최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적격심사에서는 건설사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는데 이를 위한 정기결산서의 외부 검증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중소건설사들도 적격심사 입찰 참여를 위해 외부감사나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올해부터는 또 공사를 수주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내야 한다.
전자계약 인지세는 그동안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면제돼왔다.
인지세는 계약금액에 따라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2만원 △3000만원∼5000만원 4만원 △5000만원∼1억원 7만원 △1억원∼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이다.
인지세 부과대상은 신규공사 계약 체결은 물론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이나 설계변경 증액 등 변경계약에도 포함된다.
한 건설사가 한 해 25건의 공사를 수주하고 50건의 변경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2600만원의 인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인지세를 기존 계약 변경에도 물어야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인회계사 비용도 중소건설사로는 부담스러운 비용”이라며 “비용만 증가되고 외부검증이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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