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시론] 엔지니어링 강국의 초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11-01-18 09:14

본문

문헌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201101171822467030262-2-21296.jpg  
“엔지니어링기술의 선진화와 고급인력 양성방안만으론 엔지니어링강국으로 가기 어렵다. 글로벌 시장에 부합하는 시스템과 제도는 물론, 우리 엔지니어링업계 종사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투입될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올 한 해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대한 후속조치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20년 엔지니어링 강국이라는 희망은 현실화 될 것으로 믿는다.”

 지난 경인년(庚寅年) 한 해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뒤돌아 볼 때 엔지니어링산업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였다고 하겠다.

 먼저 지난해 4월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그보다 앞선 3월에는 30여년 만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개정, 공포되었다.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경우 세부 후속조치가 실행 중이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위에 예를 든 두 가지 성과는 그동안 ‘Construction-based Engineering‘의 모델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선진국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Engineering-based Construction’의 형태를 추구하여 실시설계 등에만 국한되어 있는 국내의 기술을 FEED, PMC 등 선진기술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엔지니어링업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2020년에 세계 7대 엔지니어링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출발이면서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제도 및 법령의 수립을 통해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2011년 한 해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재 우리 엔지니어링협회가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 글로벌인력양성사업’의 확대, 그리고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 설립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엔지니어링 글로벌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국내ㆍ외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이공계 미취업자의 취업을 확대하고, FIDIC(세계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 등 국제기구 및 국내 전문기관과의 협동과정을 개설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동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고급기술인력 배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같은 배경은 지난해 상반기 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엔지니어링업체가 고급기술 인력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바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국내기술자들의 CPE, QS 등의 국제인증 자격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술자들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설립은 프로젝트 및 리스크관리, 개념ㆍ기본설계 등 엔지니어링 핵심 분야에 대한 국내 전문교육기관이 없어 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지닌 국내 주요 공과대학 중에서 1~2곳을 우선 선정하여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일반대학원과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 2020년까지 개념설계, FEED, PMC 등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엔지니어 2000명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내 엔지니어링기술의 선진화와 고급인력 양성방안만으로는 엔지니어링강국으로 가기 어렵다. 글로벌 시장에 부합하는 시스템과 제도는 물론이고 우리 엔지니어링업계 종사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투입될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시장 환경에 적합한 제도의 기반은 이번에 개정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맡게 될 것이다.

 개정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엔지니어링의 활동, 사업자, 기술자, 발주청 범위 등 제반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 엔지니어링 정책심의회 설치, 엔지니어링 기술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기술자 신고 제도, 손해배상책임 제도 등 종전에 다소 미흡했던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선진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올 한 해 이러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대한 후속조치가 한발 한발 계획대로 추진될 때 2020년 엔지니어링 강국이라는 희망은 현실화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