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상생’ 발목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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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11-01-13 12:40본문
가격경쟁력 최우선 정책 버려야 부실시공 막는다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될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산업의 상생협력을 가로막을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가격경쟁력 강화가 물량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수주난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하도급업체나 장비ㆍ자재업체 등에 낮은 실행원가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최저가낙찰제 시행 이후 기술개발 및 견적능력 향상을 통해 절감한 입찰금액을 제출하기보다는 이행 가능성과 관계없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심사를 통과하려는 허위 절감사유서 작성ㆍ제출이 관행화된 상황이어서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ㆍ시행이 부실한 업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없앨 작용을 할 수 있지만,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상생협력제도 중 하나인 ‘대ㆍ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에 따른 기술경쟁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산업 상생협력 ‘대형 암초’
최저가낙찰제는 지난 2001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000억원 이상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 2003년과 2006년 각각 500억원,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물량확보가 시급한 건설사들의 덤핑낙찰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감사원에서 발표한 ‘최저가낙찰공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는 이 같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입찰가격을 낮추기 위한 ‘허위 절감사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게 관행화된 것이다.
감사 결과에는 조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집행분)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최저가낙찰공사 77건을 대상으로 절감사유서 진위를 확인, 34건(44.7%)에서 서류가 위ㆍ변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도 진위를 확인할 서류가 없거나, 발급기관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원가율이 낙찰가격보다 높아지면서 중소건설업의 부도와 협력사의 출혈 경쟁도 양산되고 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다.
대형건설사도 물량 부족을 하소연하면서 ‘울며 겨자먹기’의 적자시공을 감수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3차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건설사의 최근 3년간(2007∼2009년) 최저가낙찰제 공사 평균 낙찰률은 69.99%로 같은 기간 전체 평균 낙찰률(71.17%)에 비해 1.18%P가 낮았다.
대한건설협회에서 집계한 ‘최저가낙찰공사 연도별 현황’에서도 지난해 14조5460억원 규모로 발주된 총 155건의 공사의 낙찰금액은 10조7700억원(평균 71.78%)으로 나타났다.
2001~2010년 발주한 공사를 모두 집계하면 1371건, 128조7200억원이 발주됐지만, 평균낙찰금액은 89조410억원(69.33%)에 그쳤다.
서울지역 A사 관계자는 “물량부족으로 우리도 힘든 상황에서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무리”라며 “상생협력 정책에 공감하지만, 정부 스스로 이를 가로막고 있어 스트레스만 는다”고 토로했다.
기술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시급
정부가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다 보니 협력사와의 공동기술을 개발하거나 현장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마저 주저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협력사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해 품질을 향상하려 해도 원가절감과 자재수급 등 시공조건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지역 B건설사는 민간공사의 경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온수(급수, 급탕) 공급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도 있지만, 공공공사에서는 원가절감 등의 문제로 제외한 바 있다.
B사 관계자는 “관공사는 가격이 맞지 않는다. 현장별로 다르겠지만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 기술을 개발해도 기술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건지지 못하는 게 다반사”라며 “그동안 실적공사비까지 확대된 상황인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금액마저 확대되면 늘어나는 적자폭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원가절감 실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C건설사 관계자도 이 같은 상황에 공감했다.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실용화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다.
C사 관계자는 “콘크리트 등 자재부문 기술을 개발했지만, 실용화에 필요한 품질과 자재수급을 원활하게 이뤄내지 못한 상황에서는 원가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원가절감을 최우선에 내건 상황에서 무슨 말을 더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예측 가능한 산업환경 조성과 시장에 의한 생산가격 결정 등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품질’도 문제로 대두됐다.
D사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저가낙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다, 부실시공도 양산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기술제안입찰부터 협상에 의한 방식 등 다양한 입찰방식을 선택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최저가를 선호하는 듯하다”면서 “상생은 원청ㆍ하청만 하는 게 아니라, 발주처인 정부도 참여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기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보다는 현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을 상향조정해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가격경쟁력 강화가 물량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수주난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하도급업체나 장비ㆍ자재업체 등에 낮은 실행원가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최저가낙찰제 시행 이후 기술개발 및 견적능력 향상을 통해 절감한 입찰금액을 제출하기보다는 이행 가능성과 관계없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심사를 통과하려는 허위 절감사유서 작성ㆍ제출이 관행화된 상황이어서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ㆍ시행이 부실한 업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없앨 작용을 할 수 있지만,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상생협력제도 중 하나인 ‘대ㆍ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에 따른 기술경쟁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산업 상생협력 ‘대형 암초’
최저가낙찰제는 지난 2001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000억원 이상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 2003년과 2006년 각각 500억원,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물량확보가 시급한 건설사들의 덤핑낙찰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감사원에서 발표한 ‘최저가낙찰공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는 이 같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입찰가격을 낮추기 위한 ‘허위 절감사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게 관행화된 것이다.
감사 결과에는 조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집행분)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최저가낙찰공사 77건을 대상으로 절감사유서 진위를 확인, 34건(44.7%)에서 서류가 위ㆍ변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도 진위를 확인할 서류가 없거나, 발급기관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원가율이 낙찰가격보다 높아지면서 중소건설업의 부도와 협력사의 출혈 경쟁도 양산되고 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다.
대형건설사도 물량 부족을 하소연하면서 ‘울며 겨자먹기’의 적자시공을 감수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3차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건설사의 최근 3년간(2007∼2009년) 최저가낙찰제 공사 평균 낙찰률은 69.99%로 같은 기간 전체 평균 낙찰률(71.17%)에 비해 1.18%P가 낮았다.
대한건설협회에서 집계한 ‘최저가낙찰공사 연도별 현황’에서도 지난해 14조5460억원 규모로 발주된 총 155건의 공사의 낙찰금액은 10조7700억원(평균 71.78%)으로 나타났다.
2001~2010년 발주한 공사를 모두 집계하면 1371건, 128조7200억원이 발주됐지만, 평균낙찰금액은 89조410억원(69.33%)에 그쳤다.
서울지역 A사 관계자는 “물량부족으로 우리도 힘든 상황에서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무리”라며 “상생협력 정책에 공감하지만, 정부 스스로 이를 가로막고 있어 스트레스만 는다”고 토로했다.
기술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시급
정부가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다 보니 협력사와의 공동기술을 개발하거나 현장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마저 주저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협력사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해 품질을 향상하려 해도 원가절감과 자재수급 등 시공조건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지역 B건설사는 민간공사의 경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온수(급수, 급탕) 공급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도 있지만, 공공공사에서는 원가절감 등의 문제로 제외한 바 있다.
B사 관계자는 “관공사는 가격이 맞지 않는다. 현장별로 다르겠지만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 기술을 개발해도 기술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건지지 못하는 게 다반사”라며 “그동안 실적공사비까지 확대된 상황인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금액마저 확대되면 늘어나는 적자폭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원가절감 실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C건설사 관계자도 이 같은 상황에 공감했다.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실용화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다.
C사 관계자는 “콘크리트 등 자재부문 기술을 개발했지만, 실용화에 필요한 품질과 자재수급을 원활하게 이뤄내지 못한 상황에서는 원가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원가절감을 최우선에 내건 상황에서 무슨 말을 더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예측 가능한 산업환경 조성과 시장에 의한 생산가격 결정 등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품질’도 문제로 대두됐다.
D사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저가낙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다, 부실시공도 양산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기술제안입찰부터 협상에 의한 방식 등 다양한 입찰방식을 선택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최저가를 선호하는 듯하다”면서 “상생은 원청ㆍ하청만 하는 게 아니라, 발주처인 정부도 참여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기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보다는 현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을 상향조정해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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