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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수정입찰 공은 수요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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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7회 작성일 11-03-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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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첫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 고민…“최저가 심사없이 낙찰될 지 관심”

 최초로 물량내역수정입찰 방식으로 집행된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 2공구에 대한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조달청 및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7일 이 공사의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 대상으로 화성산업 및 태영건설, 대우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한신공영 등 7개사를 선정해 수요기관인 부산시로 넘겼다.

 그동안 이들이 수정한 물량내역을 검토한 부산시는 이날 7개사를 대상으로 물량내역 수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주내 통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내 수요기관 중 최초로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된 부산시는 첫 입찰제도의 시험대에 오른다는 부담을 느끼면서도 그동안 건설본부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활히 심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례가 없는 심사를 하다 보니 조달청이 제시한 심사기간(10일)을 맞추는 데 쉽지 않다”며 “건설본부의 기술직들이 그동안 쌓은 경험을 토대로 물량내역 산출기준을 만들었으며 심사 기구는 어떻게 구성할 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심사 기구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될 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 이번 입찰의 관전 포인트는 심사 대상 7개사 중 화성산업과 한신공영만 투찰금액에서 부적정 공종이 없는 반면 나머지 5개사는 부적정 공종이 있다는 데 있다.

 만약 심사 대상 1순위인 화성산업과 7순위인 한신공영이 부산시의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면 조달청의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최종낙찰자로 선정된다.

 하지만 2순위인 태영건설부터 6순위 현대건설은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도 조달청의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낙찰 여부가 결정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7개사 모두 물량내역에서 부적정 공종이 많아 어떤 심사 결과가 나올 지 관심이 집중된다”며 “이번 입찰결과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만드는 외주업체의 위상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초로 물량내역 산출기준을 만든 부산시에는 가격 개찰을 앞둔 다른 물량내역수정입찰제를 집행한 수요기관들의 산출기준 작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요기관 중 기술직이 많지 않은 기관은 인력이나 노하우가 부족해 설계업체에 많이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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