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플랜트에 물량내역수정입찰 적용이 우려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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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6회 작성일 11-03-18 09:19본문
품질 확보에 빨간불…발주처·업계 모두 부담
일본 열도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과 석유·가스 저장탱크 등이 폭발하면서 플랜트의 품질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 플랜트에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적용이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발전소와 저장탱크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 플랜트는 고도의 기술력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만큼 물량내역수정입찰 적용으로 자칫 품질 확보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플랜트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와 발전자회사 등 공공 플랜트 발주처들이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와 발전소 주설비공사 등의 발주를 앞두고 물량내역수정입찰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들 플랜트 발주처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덩치가 큰 사업이 많아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적용하기는 힘들더라도 향후 발주할 대형공사들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 심사기준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을 덮친 대지진 이후 공공 플랜트에 물량내역수정입찰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 플랜트는 토목이나 건축 등 다른 공종과 달리 수준 높은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원전 등 발전소나 석유·가스 저장탱크 등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품질 확보가 가능한 입찰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실상 공사에 투입되는 물량을 줄여야 수주가 가능한 구조의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적용은 품질 확보와 안전성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공공 플랜트 시장의 한정된 설계업체도 물량내역수정입찰 적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물량내역을 뽑고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계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적용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들로 플랜트 발주처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이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일부 플랜트 발주처들은 종전의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토목과 건축 등 다른 발주처와 같이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낙찰률 하락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이들 발주처는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플랜트 발주처는 올해 발주가 예정된 물량은 종전 방식대로 소화하고 다른 기관의 움직임을 살펴가며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소나 저장탱크에 들어가는 물량을 축소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며 “공공 플랜트에 물량을 축소해야 하는 물량내역수정입찰 적용 여부는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발전소와 저장탱크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 플랜트는 고도의 기술력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만큼 물량내역수정입찰 적용으로 자칫 품질 확보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플랜트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와 발전자회사 등 공공 플랜트 발주처들이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와 발전소 주설비공사 등의 발주를 앞두고 물량내역수정입찰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들 플랜트 발주처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덩치가 큰 사업이 많아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적용하기는 힘들더라도 향후 발주할 대형공사들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 심사기준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을 덮친 대지진 이후 공공 플랜트에 물량내역수정입찰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 플랜트는 토목이나 건축 등 다른 공종과 달리 수준 높은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원전 등 발전소나 석유·가스 저장탱크 등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품질 확보가 가능한 입찰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실상 공사에 투입되는 물량을 줄여야 수주가 가능한 구조의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적용은 품질 확보와 안전성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공공 플랜트 시장의 한정된 설계업체도 물량내역수정입찰 적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물량내역을 뽑고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계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적용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들로 플랜트 발주처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이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일부 플랜트 발주처들은 종전의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토목과 건축 등 다른 발주처와 같이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낙찰률 하락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이들 발주처는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플랜트 발주처는 올해 발주가 예정된 물량은 종전 방식대로 소화하고 다른 기관의 움직임을 살펴가며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소나 저장탱크에 들어가는 물량을 축소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며 “공공 플랜트에 물량을 축소해야 하는 물량내역수정입찰 적용 여부는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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