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건설이자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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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3회 작성일 11-04-19 09:21본문
현실적인 금리 반영 못해…금융약정 먹구름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친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건설이자가 민간사업자의 또다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인 조달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돼 결국 금융약정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협상 중인 BTL에서 건설이자를 둘러싸고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과정에서 건설이자는 RFP(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을, 우선협상자 지정 이후에는 우선협상자 지정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의 직전 5영업일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기준금리 산정일 변경을 통해 실시협약상 기준금리와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 간의 차이를 좁혀 안정적인 금융약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이 기준금리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미확정금리로 인해 이른바 ‘제로섬게임’ 형태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금리상승기에는 주무관청의 건설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RFP를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금리하락기에는 RFP 고시안을 그대로 반영해 건설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실과 동떨어진 금리가 결정돼 결국 자금조달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약정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면 SOC(사회기반시설)의 조기 공급이 불가능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에 따라 협약체결 시점의 시중 금리를 고려해 협상테이블에서 건설이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평가의 일관성을 위해 현행 기준금리 산정방식을 이용하되 확정되는 기준금리는 제안 시점의 스프레드(spread)를 기준으로 상하한을 설정,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현실적인 조달금리 반영이 가능하게 되면 금리상승기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주무관청의 부담을 민간사업자가 공유하고 급격한 금리하락기에는 주무관청이 민간사업자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유연성을 갖춘 제도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무관청이 건설이자 부담을 민간사업자에 전가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한발씩 양보해 건설이자 리스크를 공유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현실적인 조달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돼 결국 금융약정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협상 중인 BTL에서 건설이자를 둘러싸고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과정에서 건설이자는 RFP(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을, 우선협상자 지정 이후에는 우선협상자 지정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의 직전 5영업일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기준금리 산정일 변경을 통해 실시협약상 기준금리와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 간의 차이를 좁혀 안정적인 금융약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이 기준금리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미확정금리로 인해 이른바 ‘제로섬게임’ 형태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금리상승기에는 주무관청의 건설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RFP를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금리하락기에는 RFP 고시안을 그대로 반영해 건설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실과 동떨어진 금리가 결정돼 결국 자금조달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약정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면 SOC(사회기반시설)의 조기 공급이 불가능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에 따라 협약체결 시점의 시중 금리를 고려해 협상테이블에서 건설이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평가의 일관성을 위해 현행 기준금리 산정방식을 이용하되 확정되는 기준금리는 제안 시점의 스프레드(spread)를 기준으로 상하한을 설정,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현실적인 조달금리 반영이 가능하게 되면 금리상승기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주무관청의 부담을 민간사업자가 공유하고 급격한 금리하락기에는 주무관청이 민간사업자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유연성을 갖춘 제도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무관청이 건설이자 부담을 민간사업자에 전가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한발씩 양보해 건설이자 리스크를 공유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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