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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공공부문대책>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적정공사비 확보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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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0회 작성일 11-04-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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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후 공공 건설공사 위주로 사업을 영위해 온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개시는 공공부문과 입찰제도에 시시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리스크가 적어 건설업계의 안정적인 일감으로 인식됐던 공공분야 입찰시장은 정부가 4대강살리기사업을 시작하면서 도로와 항만 등 다른 분야 파이가 작아져 건설업계를 옥죄기 시작했다.

 4대강사업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함에 따라 수자원 외 다른 분야의 공공공사 발주 물량이 급감해 다양한 먹잇감을 제공하던 공공 건설시장의 균형이 깨진 지 오래다.

 이미 건설시장에서는 ‘4대강살리기가 건설업계를 죽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자주 거론됐다.

 S건설 관계자는 “삼부토건마저 무너져 그동안 공공분야에 기대며 버텨 온 나머지 건설사들도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있다”며 “올들어 입찰조차 보기 힘들고 수주를 해도 남는 게 없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중소건설사인 P사 대표는 “요즘에는 그저 어떻게든 살아 남야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다”며 “공공분야에서 신규공사 발주가 늘어나지 않는 한 도산하는 업체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소업체인 K건설의 P대표는 “부친이 창업한 회사를 이어 받아 20년째 경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문을 닫을 시점이 된 것 같다”며 “공사 입찰을 보기 힘든 데다 자본금과 기술자 확보에 많은 기회비용이 들어 한계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규공사 발주 확대와 함께 공공분야 입찰제도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건설업계는 내년부터 공사비 100억원 이상에 시행 예정인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하고 작년말부터 500억원 이상에 시행 중인 물량내역수정입찰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덤핑 수주 방지를 위한 저가심사제도의 공종기준금액 작성방법과 낙찰 배제기준, 저가심사위원회 운영 투명화와 내실화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과도한 원가 삭감을 자제하고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기준도 상향 조정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적공사비는 50억원, 70억원, 100억원 이상으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조달청이 공공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곧 착수할 연구용역에서 물량내역수정입찰제 폐지는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허위서류 제출문제, 저가심사 기준 등에 건설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과 옥석을 걸러낼수 있는 입찰제 도입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정부의 재정 악화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긴 어려우니 주민들 호응이 큰 하천복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내진 개보수 등의 공공공사 발굴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현재 사실상 운찰제로 운영되는 입찰제도를 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입찰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저가공사의 경우 비용분석 엔지니어와 원가 데이터를 확보해 전략적 저가 투찰을 걸러내고 적정 공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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