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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물량내역수정입찰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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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9회 작성일 11-04-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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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공종 판정 기존대로…세부공종 입찰단가도 제한

 LH에 이어 철도시설공단의 물량내역수정입찰 세부기준이 윤곽을 드러냈다.

 7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물량내역수정입찰은 기본적으로 조달청 세부기준의 큰 틀을 유지했지만 부적정공종 판정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선정은 달리한 점이 눈길을 끈다.

 철도공단은 물량내역수정 허용 공종에서 입찰자가 물량을 수정한 경우 공단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에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기준금액 산정, 부적정 공종을 판정하기로 했다.

 이는 조달청이 입찰자가 수정한 입찰물량과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기준금액 산정, 부적정 공종을 판정하는 점과 다르다.

 또 철도공단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통과자 수에 따라 적정성 심사 Ⅰ, Ⅱ방식을 준용하되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물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량을 수정한 세부공종 단가가 설계단가보다 30% 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LH와 마찬가지로 설계단계에서 발생한 물량 누락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세부공종을 새로 추가한 경우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발주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내부 심사위원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과도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 구매 기준을 강화하고 장비 투입에 따른 노무량 변경에 따른 노무비 절감사유 평가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이달말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다음달 발주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노반 건설공사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철도공단은 공사낙찰 적격심사기준 개정안도 마련해 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외감법 등에 따라 회계사의 감사나 검토를 거친 정기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의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경영상태 평가에서 평점의 10%씩 감점하기로 했다.

 또 품질 및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로 대체하고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등록제 및 전자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도 개정해 그동안 실적 인정이 불분명했던 통신구와 도수터털 등 터널의 유사 공사 실적 인정범위를 명확히하기로 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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