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돌아 온 물량내역수정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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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5회 작성일 11-04-07 10:11본문
태영·대우·현대건설 2차 심사받아…“향후 입찰기간 정상화 기대”
첫번째 물량내역수정입찰 방식으로 집행된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 2공구가 수요기관의 1개월 남짓한 물량내역 심사를 거쳐 조달청으로 돌아왔다.
5일 조달청 및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수요기관인 부산시에 넘긴 물량내역 심사가 얼마 전 마무리돼 조달청에 넘어왔다.
부산시의 물량내역 심사를 통과한 건설사는 조달청이 통보한 가격개찰 1~7순위 중 2순위 태영건설과 3순위 대우건설, 6순위 현대건설 등 3개사 뿐이다.
이들은 입찰금액에 부적정 공종이 있어 마지막 관문인 조달청의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이하 2차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다.
각사별 부적정 공종 수는 태영건설이 4개, 대우건설이 5개, 현대건설이 5개로 과연 어느 건설사가 새로운 입찰제도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주할 지 눈길을 끈다.
이 중 태영건설과 대우건설은 공사비 절감에 관한 추가 사유서를 제출한 데다 각사별 자재와 정비 반입확인서 등 발급기관과 유통업체에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관계로 2차 심사는 다음주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입찰이 2차 심사를 다음주 갖는다면 이번 공사가 작년 12월 14일 공고됐으니 입찰공고일부터 최종낙찰자 선정까지 약 4개월 가량 소요되는 셈이다.
이는 기존 최저가낙찰제 방식에 따라 마지막으로 집행한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가 입찰공고일부터 낙찰자 선정까지 72일 소요된 것에 비해 입찰기간이 무려 50일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새 입찰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심사기간이 증가했지만 향후 입찰이 정착되면 입찰에 소요되는 행정일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부산시가 국내 최초로 집행한 물량내역 심사는 향후 가격개찰을 기다리고 있는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수요기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부산시는 건설본부장과 팀장 등 7명으로 구성한 심사기구를 구성해 물량내역 심사를 실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선례와 관련 규정이 없어 어려웠으며 향후 입찰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물량산출기준을 설계단계에 작성해야 물량내역 심사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5일 조달청 및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수요기관인 부산시에 넘긴 물량내역 심사가 얼마 전 마무리돼 조달청에 넘어왔다.
부산시의 물량내역 심사를 통과한 건설사는 조달청이 통보한 가격개찰 1~7순위 중 2순위 태영건설과 3순위 대우건설, 6순위 현대건설 등 3개사 뿐이다.
이들은 입찰금액에 부적정 공종이 있어 마지막 관문인 조달청의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이하 2차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다.
각사별 부적정 공종 수는 태영건설이 4개, 대우건설이 5개, 현대건설이 5개로 과연 어느 건설사가 새로운 입찰제도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주할 지 눈길을 끈다.
이 중 태영건설과 대우건설은 공사비 절감에 관한 추가 사유서를 제출한 데다 각사별 자재와 정비 반입확인서 등 발급기관과 유통업체에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관계로 2차 심사는 다음주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입찰이 2차 심사를 다음주 갖는다면 이번 공사가 작년 12월 14일 공고됐으니 입찰공고일부터 최종낙찰자 선정까지 약 4개월 가량 소요되는 셈이다.
이는 기존 최저가낙찰제 방식에 따라 마지막으로 집행한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가 입찰공고일부터 낙찰자 선정까지 72일 소요된 것에 비해 입찰기간이 무려 50일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새 입찰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심사기간이 증가했지만 향후 입찰이 정착되면 입찰에 소요되는 행정일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부산시가 국내 최초로 집행한 물량내역 심사는 향후 가격개찰을 기다리고 있는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수요기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부산시는 건설본부장과 팀장 등 7명으로 구성한 심사기구를 구성해 물량내역 심사를 실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선례와 관련 규정이 없어 어려웠으며 향후 입찰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물량산출기준을 설계단계에 작성해야 물량내역 심사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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