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물량내역수정입찰 시행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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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11-03-18 09:29본문
적정성심사 객관화·가감점이 특징
LH의 물량내역수정입찰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물량내역수정의 적정성심사를 객관화하고 가감점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15일 LH에 따르면 물량내역수정입찰 시행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기준 개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발주계획 마련과 함께 세부기준이 정비되면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직접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등의 물량을 수정하는 것으로, 올해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한 LH의 물량내역수정입찰 심사기준은 기존에 건설업계에 사전 예고한 개정안에서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조달청의 가이드라인과는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특징은 적정성심사를 객관화, 개량화한 것이다.
LH는 최저가낙찰제에서 덤핑방지를 위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도 다른 기관과는 달리 객관적 심사로 운용하고 있는데 물량내역수정 적정성심사도 객관적 심사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즉 건설사들이 해당입찰의 건설공사에 대한 투입 물량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줄이면 감점을 많이 주는 방식이다.
LH가 다른 기관과는 달리 주관적 심사를 배제하고 객관적 심사를 중요시하고 있는 이유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배제된 계량화된 기준으로 심사를 실시하면 로비를 원천적으로 막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당락이 운에 의해 좌우되는 ‘운찰(運札)’ 성격이 짙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가감점제도를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물량내역 적정성심사에서 탈락이나 통과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해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물량내역심사를 먼저 하고 입찰금액 심사를 이후에 하는 것도 LH 제도의 특징이다. 조달청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물량내역수정 적정성심사를 한다.
이는 물량과는 달리 규격이나 단위를 수정할 경우 사전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LH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내역서에 투입 시멘트 단위가 포대로 돼있는데 건설사가 이를 ㎏으로 바꾸거나, 투입되는 철근의 규격을 13m에서 18m로 수정할 경우 LH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물량내역수정입찰 기간을 기존 최저가낙찰제보다 14일 연장한다.
기존 제도에서 입찰공고 이후 낙찰자 선정까지 71일 정도 걸리는데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는 입찰기간 1주일과 심사기간 1주일을 더 준다는 것이다.
이는 물량내역수정 작업이 추가되는 만큼 입찰기간을 늘려달라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실제 적용 이후 건설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입찰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정석기자 jskim@
물량내역수정의 적정성심사를 객관화하고 가감점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15일 LH에 따르면 물량내역수정입찰 시행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기준 개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발주계획 마련과 함께 세부기준이 정비되면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직접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등의 물량을 수정하는 것으로, 올해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한 LH의 물량내역수정입찰 심사기준은 기존에 건설업계에 사전 예고한 개정안에서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조달청의 가이드라인과는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특징은 적정성심사를 객관화, 개량화한 것이다.
LH는 최저가낙찰제에서 덤핑방지를 위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도 다른 기관과는 달리 객관적 심사로 운용하고 있는데 물량내역수정 적정성심사도 객관적 심사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즉 건설사들이 해당입찰의 건설공사에 대한 투입 물량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줄이면 감점을 많이 주는 방식이다.
LH가 다른 기관과는 달리 주관적 심사를 배제하고 객관적 심사를 중요시하고 있는 이유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배제된 계량화된 기준으로 심사를 실시하면 로비를 원천적으로 막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당락이 운에 의해 좌우되는 ‘운찰(運札)’ 성격이 짙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가감점제도를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물량내역 적정성심사에서 탈락이나 통과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해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물량내역심사를 먼저 하고 입찰금액 심사를 이후에 하는 것도 LH 제도의 특징이다. 조달청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물량내역수정 적정성심사를 한다.
이는 물량과는 달리 규격이나 단위를 수정할 경우 사전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LH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내역서에 투입 시멘트 단위가 포대로 돼있는데 건설사가 이를 ㎏으로 바꾸거나, 투입되는 철근의 규격을 13m에서 18m로 수정할 경우 LH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물량내역수정입찰 기간을 기존 최저가낙찰제보다 14일 연장한다.
기존 제도에서 입찰공고 이후 낙찰자 선정까지 71일 정도 걸리는데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는 입찰기간 1주일과 심사기간 1주일을 더 준다는 것이다.
이는 물량내역수정 작업이 추가되는 만큼 입찰기간을 늘려달라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실제 적용 이후 건설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입찰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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