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쌓기용 먼지털이식 조사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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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22-06-23 09:35본문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건설업계가 일부 지자체의 실적쌓기용 먼지털이식 사전단속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대로된 법적 근거도 없는 데다, 맥을 잘못 짚은 사전단속제도로 인해 공공공사 입찰기간이 쓸데없이 길어지고, 결국 공공시설물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입찰자에 대한 사전단속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전단속제도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상시 단속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한다는 이유로 시작됐다.
당초 사전단속제도는 공공공사의 입찰자 수를 줄여 과당경쟁을 차단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적쌓기를 위한 단속과 이른바 ‘먼지털이’식 조사가 이뤄진 데다, 단속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과도한 개인정보 자료 요구로 인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사전단속제도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국가위임사무 처리에 한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지 건설업의 등록신청 접수 등을 위임받은 지자체가 등록 이후 등록기준 조사까지 포괄적으로 권한을 갖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발주기관별로 입찰공고 때 입찰자에 대한 등록기준 심사를 조건으로 내걸 경우 크고 작은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단속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지자체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은 결과다.
페이퍼컴퍼니는 말그대로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만큼 등록기준 심사로는 가려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실제 시공역량이 없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증 대여와 일괄하도급 등에 조사의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다음달 새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지역건설업계에서는 사전단속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 물가 폭등의 여파로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사전단속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이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시장 건전화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퇴출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정상적인 건설업체의 영업행위를 위축시키는 수준의 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각 시·도와 긴밀히 공조해 과도한 사전단속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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