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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 "철근 이어 레미콘마저 단가협의 체계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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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41회 작성일 22-06-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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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원가연동제'에 건설 · 레미콘 업계 반응


운임 · 인건비 연동 가격상승
결국 공급자 우위 시장 형성
"공사비 책정 방식부터 개선"


[e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원가연동제’에 대해 시멘트 수요자인 레미콘ㆍ건설업계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건설-레미콘업계 간 권역별 단가 협상이 무의미해지는 데다 철근 외 시멘트마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유연탄만 연동제를 적용하더라도 결국 운임과 인건비 등을 연동 조건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납품단가 연동제와 맞물리면 건축비 상승폭이 커질 수 있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2개월마다 가격이 조정되면 결국 연간 레미콘 단가협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며, “원가ㆍ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앞서 공사비 책정의 유연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본의 수요업계는 시멘트 원가연동제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다르다는 인식과 함께, 원가연동 구조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가연동제는 인플레이션 교란을 수정하기 위한 성격이 짙지만, 납품단가 연동제는 최종 소비재의 가격을 수요자가 아닌 생산자가 결정함으로써 재화의 시장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도입의 배경은 같지만, 시장에서 작동 방식이 다른 셈이다.

앞서 일본 전기요금에 도입된 연료비연동제도 연료도입 가격이 기준연료가격을 ±5% 초과할 경우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자동 조정하는 체제다. 이는 2011년 이후 국내에서 등장한 ‘분기별 철근기준가격 고시체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기준가격에 관한 단체협상을 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간주해 115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현대제철에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고, 이후에도 같은 공식에 따라 분기 가격 체제가 움직였으나 별다른 원가 변동이 없었기에 큰 마찰은 없었다.

문제는 원자재 대란이 발생한 지난해 발생했다. 철스크랩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자 제강업계는 기존의 분기별 가격 책정 방식을 월별로 전환했다. 이어 올초 철스크랩 외 합금철이나 전기요금 등 원가 형성의 부수적인 부분까지 연동제 요소로 포함시켰다.

이를 지켜봤던 레미콘 업계는 시멘트 업계의 ‘원가연동제’ 적용 검토를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다.

다만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원가 연동제 도입의 배경으로 ‘수요업계에 가격 인상 요소의 투명한 공개’를 꼽은 것처럼, 우리도 수요업계의 양해를 구해 일시적으로 도입해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중재를 통해 원가 범위를 확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지희기자 jh606@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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