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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자재ㆍ장비업자 대금 직접 청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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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2-06-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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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통한 임금 대리 지급 금지

[e대한경제=권해석 기자]공공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재ㆍ장비업자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근로자 임금을 대리 지급하는 일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이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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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흐름도./자료:국토교통부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ㆍ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구분하고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ㆍ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공사대금 구분 청구ㆍ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항목과 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금 청구액이 없는 등 청구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 재청구해야 한다.

이 때 공사대금 청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재ㆍ장비업자가 건설사와 합의를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사가 전자카드제와 연계해 임금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소개소 등의 알선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건설사가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지금은 직업소개소 등이 일자리를 알선하는 경우 직업소개소를 통해 근로자 임금을 대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사 등은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을 일정한 지급 기한 내에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의 일반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발주자는 기성ㆍ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은 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임금은 5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선지급금과 선급금 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건설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고, 선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발주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해야 한다. 건설사 몫으로 일괄 청구는 금지한다.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선급금을 청구할 때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선급금 사용현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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