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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제도로는 대응불가…비상종합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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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2-06-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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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자재비 폭등에 따른 비상대책 시행 탄원…민간공사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시장현실가격 반영 등 촉구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건설업계가 자잿값 폭등 사태를 불가항력 수준으로 규정하고, 당장 비상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대통령실, 정부, 국회 등에 촉구하고 나섰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민간건설공사·민간투자사업·민관합동사업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서둘러 설치하고, 시장가격을 제때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건설기업의 각종 부담금과 세금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자재비 폭등에 따른 범정부 비상종합대책 시행 촉구 탄원서’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단련은 현행 법·제도로는 지금과 같은 물가 폭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실제 올 들어 시멘트는 전년 대비 46.5% 올랐고, 철근은 무려 72.5% 급등했다.

여기에 더해 유류비와 요소수 가격 인상으로 인해 건설장비 임대료가 10% 넘게 상승했고, 타워크레인의 경우 최대 30% 이상 뛰어오르며 건설현장의 원가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정부가 자잿값 폭등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공공계약업무처리지침을 내리면서 공공공사 현장은 한숨 돌렸지만,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일부 현장은 여전히 건설기업의 계약이행 포기에 따른 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민간공사 현장은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는 탓에 구속력에 한계가 있고, 심지어 민자사업·민관합동사업은 발주자들이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아예 배제한 채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건설기업에 전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현행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는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행정과 유연한 대응을 독려하는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피해와 위기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단련은 일부 법률과 하위 규정을 지엽적으로 개정하는 수준으로는 자잿값 폭등 사태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특단의 비상종합대책을 요구했다.

먼저, 건단련은 범정부 비상종합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민간공사·민자사업·민관합동사업 등에 대해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수조정률, 품목조정률 등 현행 공공공사 물가변동 조정제도가 실제 변동가격에 비해 크게 늦는 만큼 시장가격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수준의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등을 지급할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급등한 자재비를 예산에 제대로 반영해 공사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사업비 조정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고, 각종 부담금과 공사비·자재 관련 관세·부가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건설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단련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경영 한계상황이 조금 더 지속되면 전국 건설현장의 중단이 불가피하고, 지역중소건설기업의 줄도산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건설업계가 위기 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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