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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물가변동…계약금액·공기연장 조정 의무화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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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2-05-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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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땐 과태료 등 제재 장치 마련…한시적 세제 혜택 제공해야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자재가격은 지난해부터 서서히 꿈틀거리더니 올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며 상승곡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실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해 3월 배럴당 65.61달러에서 올 3월 109.33달러로, 66.6% 올랐고, 유연탄은 같은 기간 t당 71.94달러에서 256달러로, 무려 256% 급등했다.

사실상 불가항력 수준의 자재가격 상승 충격은 전국 건설현장에 고스란히 전달됐고, 건설현장 곳곳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둘러싼 셧다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와 달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공사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민간공사 현장이 물가변동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건설기업의 수익성 악화, 건설근로자를 향한 책임 전가 등 악순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설기업노조는 25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물가변동 배제특약 등이 포함된 불공정계약 근절, 민간공사 불공정계약에 대한 전수조사, 전반적인 자재가격 폭등 대책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민간 발주자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기간 연장 조정 의무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지만, 민간 발주자와 도급인 간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다보니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의무 근거를 신설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의무화하게 되면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 발주자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리도록 해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공사와 민간공사에 투입되는 원·부자재의 각종 부담금과 부가세 등을 감면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장치로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와 같은 자재가격의 급등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이라며 “민간 발주자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 나서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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