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10건 중 3건 이상 안전관리비 제대로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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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2-05-12 08:54본문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공공공사 10건 중 3건 이상이 건설현장과 현장 주변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안전관리비 계상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요율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8일 발간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실태 및 활용 촉진방안’에 따르면 공공공사 58건에 대한 공사내역 분석 결과, 안전관리비성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공사가 20건(34.5%)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비성 비용은 경비에 포함되는 안전관리비와 직접공사비에 반영되는 안전관리비 성격의 비용을 합한 것으로,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 내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을 위한 환경보전비,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비 등과 구분된다.
안전관리비 미계상 공사를 공종별로 보면 건축이 28건 중 14건(50.0%), 토목이 28건 중 4건(14.3%), 조경이 2건 중 2건(100.0%) 등으로, 조경·건축·토목 등의 순으로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산연은 안전관리비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발주자가 설계 단계에서 관련 비용을 계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안비와 환경보전비의 경우 요율을 적용해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품질관리비는 구체적인 시험 종목별 품질시험비 산출기준을 만들어 발주자가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 비용에 한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탓에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안전관리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안비처럼 안전관리비에도 요율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제도·정책은 건설안전의 책임을 사업주에서 도급인으로, 그리고 발주자로 점차 확대하는 추세”라며 “이런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계상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설계기준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안전관리비 직접 계상방식을 개선해 안전관리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특성별 요율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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