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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차기정부 건설정책 제안] (下)건설안전 첫단추는 발주자가 꿰야…능동적 참여·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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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32회 작성일 21-11-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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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

내년 건설현장은 순간순간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다.

건설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철저하고, 완벽한 방어체제 구축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적극 주문했다.

특히, 건산연은 안전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은 계약자와 근로자 등 생산주체에 있지만 발주자와 사업자가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건설현장의 기반은 발주자의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보장이라는 게 건산연의 기본적인 논리다.

건산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모두 발주자와 사업주의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산업안전관리비 등 비용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게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예외적으로 논의했던 민간 소형 발주자에 관련 책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우선 발주자의 능동적 참여와 의무를 규정하고, 시공 이전 단계에서는 설계자에, 시공 단계에서는 계약자(원도급자)에 안전관리의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건산연은 제언했다.

원도급자에 책임이 집중된 현행 법체계를 정비해 원도급자, 하도급자, 근로자가 상호 협력해 안전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건설기술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건산연은 안전장비 관리가 미흡한 민간 소형 건설현장에 스마트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 체계를 조기 도입하고, 빅데이터를 AI(인공지능)로 분석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측하는 모델도 서둘러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건산연은 ‘안전한 건설현장’을 전담하는 조직과 캠페인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현장안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천력이 담보된 안전 캠페인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건산연은 기대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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