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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현장, 폭염 시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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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5회 작성일 21-07-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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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관리 현장에 폭염으로 공사를 일시 정지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도 면제된다.

26일 조달청은 공사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폭염으로 공사를 일시정지하면 정지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할 계획이다.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도 면제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또한 최근 폭염 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폭염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 토목 등 23개 전국 공공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설치 상태 △폭염주의‧경보에 따른 근로자 휴식보장 실태 △온열질환 예방 대책 마련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대책 △작업현장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작업이 아니면 33℃ 이상 폭염이 심한 낮 시간(2~5시) 대에는 작업을 중지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이 열사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기본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사현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근로자 간 거리두기, 현장 소독, 작업자 건강상태 등 공사현장이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확인할 예정이다.

김정우 청장은 “폭염과 코로나19가 겹치는 시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며 “국민의 방역안전이 곧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므로 이를 현장에서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및 방역점검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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