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발 건설 위기에 4대강 등 공공공사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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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5회 작성일 11-05-06 09:58본문
건설업계, 공사분담금 미납 구성원 탓에 골머리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중견건설사 경영난 속에 4대강을 포함한 공공공사가 차질을 빚을 위기다.
다수 건설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공동도급 시공 과정에서 경영난에 빠진 일부 건설사가 공사 분담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내달 채권금융기관의 건설업 추가 구조조정 일정까지 고려할 때 조속히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공사 차질에 더해 견실한 건설사까지 부실이 옮겨붙을 것이란 게 업계 우려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턴키, 최저가 등의 공동도급 공공공사에서 컨소시엄 대표사들의 미납 연체금이 급증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시평 10위권 A사의 100여개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시공분담금 미납액이 48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경제>가 다른 10위권의 B, C, D사에 문의한 손실액도 각각 370여억원, 360여억원, 320여억원으로 조사됐다.
대형사의 한 관계자는 “10위권 건설사가 300억~500억원, 11~30위권 건설사가 수백억원 정도 피해를 입고 있고 문제 현장 수는 20개 내외 정도로 보면 된다”며 “절대금액 자체가 작은 것 같지만 연체금액 기준인데다 기성금 지급에 비례해 계속 불어나고 있어 공사차질은 물론 다른 참여업체까지 부실화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예전만 해도 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따라 참여한 지방 중소건설사에서 미납 사례가 간간히 나왔지만 최근에는 100위권 이내 중견사들이 주류란 설명이다.
다른 대형사 관계자는 “금융권 자금압박이 심화되면서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견사들이 저가경쟁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시공과정에서 계좌로 들어오는 선급금, 기성금마저 다른 급한 쪽으로 돌려 쓰는 사례가 많다”며 “사정은 딱하지만 실행이윤율이 워낙 빡빡해져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내달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를 앞두고 이런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정부, 발주기관은 컨소시엄 내부 문제로 간주하며 무관심한 점이다.
게다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발주기관의 선급금, 기성금이 지분율에 따라 업체별로 지급되는 반면 자사 지분의 시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탈퇴시키려면 미집행 건설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에 요청해야 하지만 미부담 건설사가 동의할 리 없고 발주기관 역시 논란을 우려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납을 빌미로 공기가 지연되면 지체상금 등 처분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미지급 원도급사에 대한 직불제처럼 원도급사간의 미불 문제도 원인제공 건설사에 대한 기성금을 대표사 등에 직불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지적이 일고 있다.
정원 변호사는 “최근 파산, 부도, 부정당제재 건설사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수급체간의 이런 문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시공분담금을 2회 이상 또는 일정기간 이상 미납해 다른 구성원이 대납한 경우 기성금을 대납업체에 직접 지급토록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급증할 공동수급체간 갈등이나 법적 분쟁에 대비해 모호한 공동수급 관련 계약법령 및 예규 조항을 대대적으로 손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국진기자 jinny@
다수 건설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공동도급 시공 과정에서 경영난에 빠진 일부 건설사가 공사 분담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내달 채권금융기관의 건설업 추가 구조조정 일정까지 고려할 때 조속히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공사 차질에 더해 견실한 건설사까지 부실이 옮겨붙을 것이란 게 업계 우려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턴키, 최저가 등의 공동도급 공공공사에서 컨소시엄 대표사들의 미납 연체금이 급증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시평 10위권 A사의 100여개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시공분담금 미납액이 48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경제>가 다른 10위권의 B, C, D사에 문의한 손실액도 각각 370여억원, 360여억원, 320여억원으로 조사됐다.
대형사의 한 관계자는 “10위권 건설사가 300억~500억원, 11~30위권 건설사가 수백억원 정도 피해를 입고 있고 문제 현장 수는 20개 내외 정도로 보면 된다”며 “절대금액 자체가 작은 것 같지만 연체금액 기준인데다 기성금 지급에 비례해 계속 불어나고 있어 공사차질은 물론 다른 참여업체까지 부실화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예전만 해도 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따라 참여한 지방 중소건설사에서 미납 사례가 간간히 나왔지만 최근에는 100위권 이내 중견사들이 주류란 설명이다.
다른 대형사 관계자는 “금융권 자금압박이 심화되면서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견사들이 저가경쟁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시공과정에서 계좌로 들어오는 선급금, 기성금마저 다른 급한 쪽으로 돌려 쓰는 사례가 많다”며 “사정은 딱하지만 실행이윤율이 워낙 빡빡해져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내달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를 앞두고 이런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정부, 발주기관은 컨소시엄 내부 문제로 간주하며 무관심한 점이다.
게다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발주기관의 선급금, 기성금이 지분율에 따라 업체별로 지급되는 반면 자사 지분의 시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탈퇴시키려면 미집행 건설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에 요청해야 하지만 미부담 건설사가 동의할 리 없고 발주기관 역시 논란을 우려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납을 빌미로 공기가 지연되면 지체상금 등 처분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미지급 원도급사에 대한 직불제처럼 원도급사간의 미불 문제도 원인제공 건설사에 대한 기성금을 대표사 등에 직불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지적이 일고 있다.
정원 변호사는 “최근 파산, 부도, 부정당제재 건설사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수급체간의 이런 문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시공분담금을 2회 이상 또는 일정기간 이상 미납해 다른 구성원이 대납한 경우 기성금을 대납업체에 직접 지급토록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급증할 공동수급체간 갈등이나 법적 분쟁에 대비해 모호한 공동수급 관련 계약법령 및 예규 조항을 대대적으로 손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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