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물량내역수정입찰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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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1회 작성일 11-04-22 10:51본문
한양규 산업금융팀장
물량내역수정입찰은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직접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등의 물량을 수정하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견적능력 향상과 기술력 강화 등을 위해 올해부터 500억원 이상 공사에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 가동해보니 당초 도입 목적인 업계의 견적능력 향상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건설업계가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낙찰률과 공사비 하락이 우려된다는 데 있다. 기존 최저가낙찰제가 공종별 단가를 낮춰 적어 내는 데 비해 물량내역수정입찰은 여기에 추가로 투입물량까지 줄여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물량내역수정입찰로 집행된 공사의 낙찰률에서도 잘 나타난다. 첫 물량내역수정입찰공사로 관심을 모은 북항대교~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 2공구에서는 낙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66.65%에 그쳤다. 지난해 1등급 대상 기존 최저가방식으로 집행된 토목공사 6건의 평균 낙찰률 73.30%에 비해 6%p 넘게 떨어진 것이다. 물론 공사 한 건만으로 앞으로 있을 공사의 낙찰률이 이만큼 떨어질 것이라고 예단하긴 힘들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최저가 입찰제도 구조하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
입찰비용 증가도 건설업계의 부담거리다. 건설사들이 물량내역수정입찰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산과 견적인원을 보강해야 하지만 여력이 그다지 많지 않다. 결국 외부 용역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작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외부 용역비 등으로 적게는 건당 3000만원에서 많으면 1억원 가량 들어간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연간 20여건의 최저가공사에 참여해 낙찰받지 못할 경우 6억원에서 2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지자체 최저가공사의 경우 수정공종에 관계없이 전 공종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을 못 하도록 돼 있어 건설업계의 불만이 크다. 발주기관에서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도 시행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파행을 겪고 있다.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는 발주기관이 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까지 발주기관이 물량산출을 심사할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사발주 지연은 물론 공사가 나와도 제대로 된 물량심사가 이뤄질지에 업계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제가 이처럼 혼란을 겪는 이유는 정부가 건설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적용대상 공사가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직 정착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될 경우 업계의 비용부담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게 뻔하다. 따라서 건설업계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량내역수정입찰제를 폐지해야 한다. 다만 급격한 폐지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500억원 이상 공사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는 강제규정을 임의화해 발주자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건설 선진화 방안에만 얽매여 건설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시행을 고집할 경우 건설산업 발전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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