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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절감 이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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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4회 작성일 11-04-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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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적합 사례 안내 나서

 최근 조달청의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이하 2차 심사)에서 업체들의 탈락이 잇따르자 조달청이 급기야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작성 안내에 나섰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2차 심사를 앞둔 824개 건설사에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작성시 부적합 사례 안내’란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작년말 개정된 최저가 적정성 심사기준을 적용해 2차 심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한 이유에 의한 부적합 사례와 기존의 절감사유서 작성방법을 답습해 잇달아 탈락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이다.

 조달청이 제시한 주요 부적합 사례는 △발급기관장의 관인이 없는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제출 △일위대가 및 단가 산출서에 포함된 고재처리비(고재대) 및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위반(3/1000 이상 변경 등) △소요 자재 저가 구매 등에 관한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 부실(설계도서상 규격 불일치 등) △자재 반입 확인서 미첨부와 반입 수량 누락 등이다.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실 → 시설공사(678번,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평가 가이드라인 및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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