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설계 심의위원회 통합안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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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3회 작성일 11-06-07 08:51본문
국토부, 발주기관 재량 기회 부여 판단
정부가 지난 3월8일 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턴키제 수술의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편 수위는 지자체, 발주기관의 심의위원 수를 50명 이내로 묶고 추가로 필요한 위원을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파견, 지원하는 선에서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3월 발표한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제도 개선방침’을 이렇게 수정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한 후 내년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당초 목표는 △국방부ㆍ지자체를 뺀 부처 및 기관별 턴키설계 심의위 통합 △국토부 산하 중앙설계심의위원회 확대 개편(현 70명→200~250명) △정부ㆍ발주기관 등 내부 평가위원 비율 50% 이하 축소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때 낙찰자 결정방식 동시 결정 △턴키위원 전문분야 확대(11개→20개) 등의 제도혁신을 통해 향후 불거질 부작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다.
반면 공청회 등을 통한 기관ㆍ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턴키 영향력 집중, 턴키위원 수 감축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발주기관의 턴키심의위를 중앙으로 흡수·통합하는 안은 비리근절, 예산절감이란 효과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 재량을 존중하는 글로벌 계약제도의 큰 흐름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를 존중해 당초 개편안 대신 기존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지자체, 발주기관의 위원 수만 50명으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 전면 개편 후 운영 중인 턴키시스템이 비리방지 등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다 발주기관들이 새 제도와 관련한 재량을 펼칠 시간이 아직 부족했고 적어도 첫 위원진 임기(2년)가 끝날 때까지는 현 틀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턴키제 개선방향은 현재 70명인 중심위원 수를 소폭 늘리고 지자체, 발주기관 위원 수를 50명으로 제한하되 필요한 추가위원은 기관별로 정부에 요청하면 중심위에서 파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충남, 대구, 서울, 철도시설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 50명이 넘는 턴키위원을 구성·운영하는 등 위원 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2009년 제도개선 이전처럼 건설업계가 광범위한 턴키위원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리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중심위원을 늘리고 다른 기관위원을 줄이더라도 전체 위원 수(작년 말 55개 기관 1357명)는 현 수준을 유지해 위원 풀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원 전문분야를 늘리는 방안은 중심위원 구성 및 활용을 다양화해 보완하고 발주기관들이 반대했던 내부위원 비율 제한(50% 이하) 방침은 철회한다.
대형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입찰방법 심의 때 함께 결정하는 방안은 국가계약법령 관장부처의 몫이란 판단 아래 기획재정부에 일단 요청, 협의하되 기재부 판단에 맡기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김국진기자 jinny@
이에 따라 올해 개편 수위는 지자체, 발주기관의 심의위원 수를 50명 이내로 묶고 추가로 필요한 위원을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파견, 지원하는 선에서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3월 발표한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제도 개선방침’을 이렇게 수정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한 후 내년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당초 목표는 △국방부ㆍ지자체를 뺀 부처 및 기관별 턴키설계 심의위 통합 △국토부 산하 중앙설계심의위원회 확대 개편(현 70명→200~250명) △정부ㆍ발주기관 등 내부 평가위원 비율 50% 이하 축소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때 낙찰자 결정방식 동시 결정 △턴키위원 전문분야 확대(11개→20개) 등의 제도혁신을 통해 향후 불거질 부작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다.
반면 공청회 등을 통한 기관ㆍ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턴키 영향력 집중, 턴키위원 수 감축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발주기관의 턴키심의위를 중앙으로 흡수·통합하는 안은 비리근절, 예산절감이란 효과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 재량을 존중하는 글로벌 계약제도의 큰 흐름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를 존중해 당초 개편안 대신 기존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지자체, 발주기관의 위원 수만 50명으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 전면 개편 후 운영 중인 턴키시스템이 비리방지 등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다 발주기관들이 새 제도와 관련한 재량을 펼칠 시간이 아직 부족했고 적어도 첫 위원진 임기(2년)가 끝날 때까지는 현 틀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턴키제 개선방향은 현재 70명인 중심위원 수를 소폭 늘리고 지자체, 발주기관 위원 수를 50명으로 제한하되 필요한 추가위원은 기관별로 정부에 요청하면 중심위에서 파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충남, 대구, 서울, 철도시설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 50명이 넘는 턴키위원을 구성·운영하는 등 위원 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2009년 제도개선 이전처럼 건설업계가 광범위한 턴키위원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리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중심위원을 늘리고 다른 기관위원을 줄이더라도 전체 위원 수(작년 말 55개 기관 1357명)는 현 수준을 유지해 위원 풀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원 전문분야를 늘리는 방안은 중심위원 구성 및 활용을 다양화해 보완하고 발주기관들이 반대했던 내부위원 비율 제한(50% 이하) 방침은 철회한다.
대형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입찰방법 심의 때 함께 결정하는 방안은 국가계약법령 관장부처의 몫이란 판단 아래 기획재정부에 일단 요청, 협의하되 기재부 판단에 맡기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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