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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계약법, 기술 중심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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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5회 작성일 11-05-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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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선진화 방향 vs 지역 건설 현실 무시한 앞선 행정

 지방 계약제도가 건설사의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업계 체질 개선을 위해 한번 쯤은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견해와 지역업계 현실에 비춰볼 때 소수 건설업체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부터 2009년 마련한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은 시공품질 확보와 예산낭비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편, 지자체 계약 조직을 전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행안부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주요 수주 영역인 적격심사에 대상 공사를 최적가치(Best Value) 낙찰제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다음달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적가치 낙찰제는 입찰 참여 업체의 시공품질과 제안내용, 기술능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 중시형과 함께 경험, 능력 중시형이 포함돼 있어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에 유리한 낙찰제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최저가 낙찰제가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되고 최적가치 낙찰제 가운데 가격중시형에서 저가투찰을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최적가치낙찰제는 결국 건설사의 기술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50억 이상으로 적용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 최적가치낙찰제는 내년부터 최적가치낙찰제와 적용 범위가 비슷해진다”면서 “발주처가 별다른 기술 수준을 요하지 않은 공사는 최저가로 발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적가치낙찰제 대상 공사의 수주 여부는 건설사의 기술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행안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제안 입찰제도도 모든 공사에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다만, 무분별한 기술제안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예규 마련은 하반기에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행안부는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는 일괄ㆍ대안 공사 입찰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적가치 낙찰제와 기술제안 등 지방계약법상 기술력을 중시하는 입찰제도가 다수 생김에 따라 제도 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일괄ㆍ대안기준 제정 등 기타 제도 개선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자체 발주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소 계약 담당 인력을 본청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하반기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지자체 계약부서 통합 작업은 지자체 발주 업무의 전문성을 높함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0여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 중이다.

 지방계약법에 건설사의 기술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폭 강화되자 지방 건설업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입장과 동시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 추진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기술 수준을 높여 건설산업을 선진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영세한 지역 중소건설사의 현실에 비춰볼 때 정부의 제도 개선을 과연 일선 업체가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입찰 제도 개선은 예산 효율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강조하는 이유도 결국은 예산 절감을 위함”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낙찰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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