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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준설 공사비 턱없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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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4회 작성일 11-05-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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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넘는 투찰 반복...최저가낙찰제 무색한 90% 낙찰

   해양 준설공사 공사비 책정이 턱없이 낮아 정부가 제시한 입찰금액에 비해 최고 120%대의 투찰률이 잇따르고 있다. 최저가낙찰제에서 예정가격 대비 90%의 낙찰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비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경쟁입찰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지난 3월 조달청이 입찰을 실시한 인천신항 진입항로 준설공사.

 최저가낙찰제 방식이 적용됐지만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90%(낙찰금액 354억4610만원)였다.

 이날 입찰에는 9개 건설사가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삼성물산과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6개사는 예정가격 대비 100%를 넘는 금액을 써내 자동 탈락했다. 대우건설과 협성종합건설은 각각 125%, 127%대의 투찰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예정가격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두번째와 세번째 낮은 금액을 써낸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의 투찰률은 각각 96%와 98%였다.

 70% 내외에서 낙찰률이 형성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에서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낙찰률과 투찰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 실시된 부산항 신항 증심(1단계) 준설공사 역시 낙찰률은 81%(낙찰금액 221억1880만원)를 기록했다.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다른 건설사들의 투찰률을 살펴보면 △대우건설 94% △삼성물산 95% △한양 97% △현대건설 97% 순이었다.

 나머지 쌍용건설과 삼성중공업,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한진중공업 등 10개 건설사는 예정가격보다 높은 100% 이상의 투찰률을 보이며 자동 탈락했다.

 이처럼 최저가낙찰제 대상의 대형 준설공사 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비 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건설업계는 턱없이 낮은 공사비 책정을 지목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실행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투찰금액을 낮출 수 있는데 적자 폭이 커서 금액을 낮출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즉 정부나 발주기관이 주는 공사비 보다 공사를 실행할 때 건설사가 투입하는 돈이 더많기 때문에 최고 127%의 투찰금액을 써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약 80% 이상의 낙찰률을 보장해주는 적격심사(공사비 300억원 미만) 방식의 중소형 준설공사보다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대형준설공사의 낙찰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결과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이 입찰을 포기하지 않고 낙찰 가능성도 없는 금액을 써내는 이유는 입찰절차 때문이다. 입찰참가를 신청한 이후 현장설명에서 공사 조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낙찰가능성이 없더라도 예정가격 대비 100%가 넘는 자사의 실행에 맞춘 가격을 써내면서 입찰을 접는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경쟁입찰이라기 보다는 우수한 장비를 자체 보유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준설토에 따라 흡입력이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지만 이 같은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공사비가 책정되면 입찰을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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