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제안입찰 턴키방식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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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11-05-12 10:17본문
분야별 평가시 최고·최저점수는 배제
조달청은 11일 본청 조달전문교육장에서 20여개 건설사와 설계업체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심의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기술제안입찰 발주가 늘어남에 따라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손질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절차는 현행 턴키 심의절차를 준용하되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때 ‘설계 적합’ 기준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상향 조정해 75~85점 범위에서 운용하기로 했다.
또 턴키와 기술제안입찰의 설계심의 채점시 동일한 평가항목에 대한 심의위원간 평가결과 편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위원이 5인 이상 평가하는 항목에서 입찰자별 최고와 최저점수를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제안서 제출범위를 위배한 입찰자의 기술제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의위원으로부터 입찰자와의 접촉 사실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1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심의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기술제안입찰 발주가 늘어남에 따라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손질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절차는 현행 턴키 심의절차를 준용하되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때 ‘설계 적합’ 기준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상향 조정해 75~85점 범위에서 운용하기로 했다.
또 턴키와 기술제안입찰의 설계심의 채점시 동일한 평가항목에 대한 심의위원간 평가결과 편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위원이 5인 이상 평가하는 항목에서 입찰자별 최고와 최저점수를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제안서 제출범위를 위배한 입찰자의 기술제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의위원으로부터 입찰자와의 접촉 사실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1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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