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글로벌화 첩경은 칸막이식 업역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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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7회 작성일 11-07-11 10:02본문
국내외 경쟁력 동일해야 세계시장 공략 가능
건설프로젝트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감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유지ㆍ운영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수준은 곧 해당 국가의 건설산업 경쟁력이다.
반면 국내 건설기술용역업은 업역 분절, 종합지원 체계 미비 등으로 연 평균 6~7조원의 시장으로 정체됐고 향후 상승 동인마저 부재한 상황이다.
작년 12억달러의 사상 최대 수주성과를 거뒀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0.5%(ENR 2009년)에 머물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높은 기술력(세계시장 73% 점유)과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 동시에 막혀 위축되고 있다.
건설기술용역 부문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려면 국내 경쟁력이 해외에서 그대로 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특단책이 시급하다.
/국내 건설기술용역 현황 및 문제점
해외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술력 중심의 종합적 ENG서비스 능력을 갖춘 업체를 육성해야 하지만 공급자 위주의 배타적 업역과 분야별 실적관리 등의 현 산업환경은 단일업체마저 업역ㆍ전문분야별로 별도 회사처럼 운영되는 현실이다.
이런 체제 아래에서는 종합적 ENG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세계적 엔지니어링기업이 배출되기 어렵다.
일례로 설계와 감리간 업역이 나눠지면 설계와 시공 단계간의 피드백이 불가능해 기술발전의 선순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감리마저 업무영역이 시공단계의 관리에 국한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CM은 책임감리와 업무영역이 중복돼 또 다른 감리제로 변질됐다.
설계 업무를 포함한 발주시스템은 국토해양부의 건설기술관리법이 규율하고 등록신고 등 사업자 관리는 지식경제부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르는 이원화된 구조 역시 종합적, 체계적 지원을 어렵게 한다.
심지어 건설기술용역 관련 엔지니어링 시장의 정확한 규모나 기술수준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부 차원의 공식통계마저 없을 정도다.
/건설기술용역 선진화 기본방향은
건설기술용역 선진화의 기본방향은 한마디로 칸막이식 업역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설계, 감리, CM, 품질검사, 안전진단 등 개별적으로 구분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일원화하되 측량 등 타법에 의한 업역, 단기적 영향이 큰 품질검사 및 안전진단업은 통합대상에서 유보하거나 별도의 등록기준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접근법이다.
업종 통합과 더불어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규정은 물론 설계, 감리, CM 관련 손해배상 규정도 하나로 합쳐야 한다.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제는 건설사업관리방식의 발주를 의무화할 건설공사의 대상과 제외할 대상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기존의 전면 책임감리 용역은 전체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변경해 대상공사를 유지하면 된다.
등록기준도 건설기술자, 사무실, 자본금별로 통합하되 기업의 운영 및 유지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등록기준은 가능한 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용역업자 선정 및 PQ기준은 PQ, SOQ, TP제 등 3가지로 통합하는 게 적합하며 용역 특성별 최적방식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방법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반영한다.
다만 PQ, SOQ, TP 관련 선정기준에 발주기관이 기술자 경험 및 역량, 기술제안 필요성 등을 반영한 입낙찰 프로세스 선정절차를 마련해 적정 선정방법을 활용토록 유도해야 한다.
/용역대가도 현실화해 우수인력 유치
건설기술용역의 대가 체계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정비, 현실화해야 한다.
기존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으로 나뉘어진 대가 규정을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으로 통합하고 현행 공사비요율방식, 정액적산방식도 실비정액가산방식, 총액계약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가 현실화가 중요한 이유는 임금수준과 처우를 향상시켜 우수한 인력 유입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이기 때문이다.
기술인력 및 경력관리도 일원화한다.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구분된 기술자 관리체계를 건설기술자로 통합하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4단계로 나눈다.
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관리는 시설물 분야(대분류), 세부공종(중분류) 및 업무내용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건설기술용역 업체별 수행실적은 용역업체의 직접 입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시스템화하면 체계적 용역업 관리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PQ 증빙서류와 행정처리를 간소화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고 건설공사 형태의 사후평가 피드백을 통해 견실한 용역업체를 우대할 제도개선도 가능하게 한다.
실시간 실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통합관리시스템의 또 다른 핵심기능은 무실적 부실업체를 솎아내는 것이며 부실벌점 등의 제재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체별 현황 및 실적을 토대로 건설기술용역에 적합한 유자격자 명부나 건설업의 도급하한제 형태의 중소 용역사 육성정책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다.
/건설기술용역 해외진출 진흥책도
업종 통합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해외진출 촉진 시책도 필요하다.
관련 법령에 건설기술용역 고도화와 해외진출 지원조항을 명문화하고 녹색성장이나 원천기술 관련 R&D를 통한 요소기술 개발 지원근거도 확보해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치한 부설연구소 중 실적이 우수한 곳을 ‘건설기술진흥 우수연구소’로 지정,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나아가 설계, 사업관리, 파이낸싱, 위험관리 등 사업수행 단계별 핵심역량을 비학위 과정으로 교육하는 건설기술 전문대학원 설립과 교육협의체인 ‘통합 건설기술 아카데미’ 신설도 필요하다.
건설기술용역업계의 해외진출 과정의 애로점으로 꼽히는 해외정보 및 진출 지원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 모범사례를 발굴해 업계에 확산하고 전문기관 주도 아래 진출 대상국의 법령 및 제도 등의 정보를 가공해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외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닥칠 수 있는 계약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약 및 클레임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기구도 구축해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체간 과당경쟁을 막고 공동진출을 촉진할 ‘해외건설기술용역 진출 전문 합작회사’나 민관합동의 ‘건설기술용역 해외진출지원협의회’ 구성방법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경제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정리=김국진 기자>
반면 국내 건설기술용역업은 업역 분절, 종합지원 체계 미비 등으로 연 평균 6~7조원의 시장으로 정체됐고 향후 상승 동인마저 부재한 상황이다.
작년 12억달러의 사상 최대 수주성과를 거뒀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0.5%(ENR 2009년)에 머물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높은 기술력(세계시장 73% 점유)과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 동시에 막혀 위축되고 있다.
건설기술용역 부문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려면 국내 경쟁력이 해외에서 그대로 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특단책이 시급하다.
/국내 건설기술용역 현황 및 문제점
해외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술력 중심의 종합적 ENG서비스 능력을 갖춘 업체를 육성해야 하지만 공급자 위주의 배타적 업역과 분야별 실적관리 등의 현 산업환경은 단일업체마저 업역ㆍ전문분야별로 별도 회사처럼 운영되는 현실이다.
이런 체제 아래에서는 종합적 ENG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세계적 엔지니어링기업이 배출되기 어렵다.
일례로 설계와 감리간 업역이 나눠지면 설계와 시공 단계간의 피드백이 불가능해 기술발전의 선순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감리마저 업무영역이 시공단계의 관리에 국한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CM은 책임감리와 업무영역이 중복돼 또 다른 감리제로 변질됐다.
설계 업무를 포함한 발주시스템은 국토해양부의 건설기술관리법이 규율하고 등록신고 등 사업자 관리는 지식경제부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르는 이원화된 구조 역시 종합적, 체계적 지원을 어렵게 한다.
심지어 건설기술용역 관련 엔지니어링 시장의 정확한 규모나 기술수준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부 차원의 공식통계마저 없을 정도다.
/건설기술용역 선진화 기본방향은
건설기술용역 선진화의 기본방향은 한마디로 칸막이식 업역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설계, 감리, CM, 품질검사, 안전진단 등 개별적으로 구분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일원화하되 측량 등 타법에 의한 업역, 단기적 영향이 큰 품질검사 및 안전진단업은 통합대상에서 유보하거나 별도의 등록기준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접근법이다.
업종 통합과 더불어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규정은 물론 설계, 감리, CM 관련 손해배상 규정도 하나로 합쳐야 한다.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제는 건설사업관리방식의 발주를 의무화할 건설공사의 대상과 제외할 대상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기존의 전면 책임감리 용역은 전체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변경해 대상공사를 유지하면 된다.
등록기준도 건설기술자, 사무실, 자본금별로 통합하되 기업의 운영 및 유지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등록기준은 가능한 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용역업자 선정 및 PQ기준은 PQ, SOQ, TP제 등 3가지로 통합하는 게 적합하며 용역 특성별 최적방식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방법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반영한다.
다만 PQ, SOQ, TP 관련 선정기준에 발주기관이 기술자 경험 및 역량, 기술제안 필요성 등을 반영한 입낙찰 프로세스 선정절차를 마련해 적정 선정방법을 활용토록 유도해야 한다.
/용역대가도 현실화해 우수인력 유치
건설기술용역의 대가 체계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정비, 현실화해야 한다.
기존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으로 나뉘어진 대가 규정을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으로 통합하고 현행 공사비요율방식, 정액적산방식도 실비정액가산방식, 총액계약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가 현실화가 중요한 이유는 임금수준과 처우를 향상시켜 우수한 인력 유입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이기 때문이다.
기술인력 및 경력관리도 일원화한다.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구분된 기술자 관리체계를 건설기술자로 통합하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4단계로 나눈다.
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관리는 시설물 분야(대분류), 세부공종(중분류) 및 업무내용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건설기술용역 업체별 수행실적은 용역업체의 직접 입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시스템화하면 체계적 용역업 관리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PQ 증빙서류와 행정처리를 간소화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고 건설공사 형태의 사후평가 피드백을 통해 견실한 용역업체를 우대할 제도개선도 가능하게 한다.
실시간 실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통합관리시스템의 또 다른 핵심기능은 무실적 부실업체를 솎아내는 것이며 부실벌점 등의 제재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체별 현황 및 실적을 토대로 건설기술용역에 적합한 유자격자 명부나 건설업의 도급하한제 형태의 중소 용역사 육성정책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다.
/건설기술용역 해외진출 진흥책도
업종 통합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해외진출 촉진 시책도 필요하다.
관련 법령에 건설기술용역 고도화와 해외진출 지원조항을 명문화하고 녹색성장이나 원천기술 관련 R&D를 통한 요소기술 개발 지원근거도 확보해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치한 부설연구소 중 실적이 우수한 곳을 ‘건설기술진흥 우수연구소’로 지정,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나아가 설계, 사업관리, 파이낸싱, 위험관리 등 사업수행 단계별 핵심역량을 비학위 과정으로 교육하는 건설기술 전문대학원 설립과 교육협의체인 ‘통합 건설기술 아카데미’ 신설도 필요하다.
건설기술용역업계의 해외진출 과정의 애로점으로 꼽히는 해외정보 및 진출 지원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 모범사례를 발굴해 업계에 확산하고 전문기관 주도 아래 진출 대상국의 법령 및 제도 등의 정보를 가공해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외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닥칠 수 있는 계약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약 및 클레임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기구도 구축해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체간 과당경쟁을 막고 공동진출을 촉진할 ‘해외건설기술용역 진출 전문 합작회사’나 민관합동의 ‘건설기술용역 해외진출지원협의회’ 구성방법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경제연구실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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