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간소화...중견사 ‘환영’·대형사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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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6회 작성일 11-06-23 09:23본문
투명화·객관화에 동의...변별력 잃는 건 문제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대폭 간소화하면서 중견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대형건설사들은 제도 개선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기존 제도에서 갖췄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조달청은 최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시공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폐지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관련기사 건설경제신문 6월21일자 9면>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반기는 분위기다.
시공능력평가액 30위권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관적심사에서 부작용이 많았는데 심사의 객관성을 높인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간소화로 건설사들의 입찰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저가심사 통과와 공사비 절감방안 증명을 위한 방대한 견적작업과 준비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인력이나 실적이 부족한 중견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공사 수주를 위해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제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시평액 5위 이내의 한 메이저건설사 관계자는 “기존 제도에서는 불합리한 점들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깔끔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다”라면서도 “그러나 수주 가능성을 생각하면 운찰제가 되면서 대형업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만은 없다”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에서 공사비 절감방안을 증명하기 위한 실적증명서나 세금계산서를 확보하는 데는 아무래도 건설현장이 많은 대형건설사들이 유리했다. 그런데 이번에 증빙자료에 의한 심사가 폐지되면서 이 같은 장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과 2단계 심사의 폐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너무 단순화, 획일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시평액 10위권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보지 못했지만 증빙서류가 없어지면서 입찰이 편해진 측면은 있다”면서 “기존 제도에서의 경쟁력에 따라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김정석기자 jskim@
대형건설사들은 제도 개선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기존 제도에서 갖췄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조달청은 최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시공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폐지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관련기사 건설경제신문 6월21일자 9면>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반기는 분위기다.
시공능력평가액 30위권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관적심사에서 부작용이 많았는데 심사의 객관성을 높인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간소화로 건설사들의 입찰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저가심사 통과와 공사비 절감방안 증명을 위한 방대한 견적작업과 준비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인력이나 실적이 부족한 중견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공사 수주를 위해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제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시평액 5위 이내의 한 메이저건설사 관계자는 “기존 제도에서는 불합리한 점들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깔끔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다”라면서도 “그러나 수주 가능성을 생각하면 운찰제가 되면서 대형업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만은 없다”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에서 공사비 절감방안을 증명하기 위한 실적증명서나 세금계산서를 확보하는 데는 아무래도 건설현장이 많은 대형건설사들이 유리했다. 그런데 이번에 증빙자료에 의한 심사가 폐지되면서 이 같은 장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과 2단계 심사의 폐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너무 단순화, 획일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시평액 10위권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보지 못했지만 증빙서류가 없어지면서 입찰이 편해진 측면은 있다”면서 “기존 제도에서의 경쟁력에 따라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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