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포함된 사회보험요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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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11-06-13 08:53본문
국토부,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시행
사회보험료 인상에 맞춰 건설공사비 책정 때 적용하는 고용ㆍ연금ㆍ건강보험료 반영요율이 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방향으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고쳐 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공고 없는 공사는 계약일 기준)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새 기준을 보면 고용보험요율은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기준에 따라 1등급 건설사는 1.23%에서 1.24%로 0.01%포인트 올랐고 2등급(0.89%→0.92%), 3등급(0.74%→0.83%), 4등급(0.72%→0.81%), 5등급 이하(0.69%→0.79%) 건설사의 요율도 0.01~0.1%포인트 상향조정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은 현행 2.48%와 1.59%에서 2.49%와 1.70%로 각각 0.01%와 0.9%씩 올렸다.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노동부 등이 별도 고시하는 요율에 연동해 인상했다.
이번 조정으로 사회보험료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건설업계가 적기에 보전할 수 있게 됐지만 건설공사 원가를 책정해 직접 집행하는 발주기관들의 부담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동부 등이 관장하는 사회보험료 실비 인상분을 건설공사 원가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며 통계청의 상시근로자 비율 등 다른 요율도 연계되므로 실제 반영 폭은 공사 특성과 업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발주기관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연금ㆍ건강ㆍ노인요양 보험료는 제출 영수증을 토대로 사후정산하고 나머지 보험료도 실제 투입비용에 맞춰 정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사회보험료 인상에 맞춰 건설공사비 책정 때 적용하는 고용ㆍ연금ㆍ건강보험료 반영요율이 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방향으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고쳐 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공고 없는 공사는 계약일 기준)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새 기준을 보면 고용보험요율은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기준에 따라 1등급 건설사는 1.23%에서 1.24%로 0.01%포인트 올랐고 2등급(0.89%→0.92%), 3등급(0.74%→0.83%), 4등급(0.72%→0.81%), 5등급 이하(0.69%→0.79%) 건설사의 요율도 0.01~0.1%포인트 상향조정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은 현행 2.48%와 1.59%에서 2.49%와 1.70%로 각각 0.01%와 0.9%씩 올렸다.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노동부 등이 별도 고시하는 요율에 연동해 인상했다.
이번 조정으로 사회보험료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건설업계가 적기에 보전할 수 있게 됐지만 건설공사 원가를 책정해 직접 집행하는 발주기관들의 부담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동부 등이 관장하는 사회보험료 실비 인상분을 건설공사 원가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며 통계청의 상시근로자 비율 등 다른 요율도 연계되므로 실제 반영 폭은 공사 특성과 업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발주기관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연금ㆍ건강ㆍ노인요양 보험료는 제출 영수증을 토대로 사후정산하고 나머지 보험료도 실제 투입비용에 맞춰 정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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