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시공능력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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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0회 작성일 11-05-24 09:35본문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의무 적용하기로 한 물량내역수정입찰제가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도입 취지와 목적, 근본적 원리에 대한 논란보다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입찰견적서를 작성하고 또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가 더 관심을 끌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견적 능력과 비용, 그리고 설계변경 불허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입찰 비용과 역량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달청은 업체들의 견적 능력을 따져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는 주장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설계엔지니어링업체들은 새로운 일거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건설공사 서비스 구매책임을 가진 발주기관들은 대부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다.
기획재정부 혹은 조달청은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확대의 전초전 성격으로 물량내역수정입찰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설계엔지니어링사가 작성한 물량내역서를 제공하면 ‘물량내역수정입찰’ 방식이고 제공하지 않으면 ‘순수내역입찰’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발주자가 설계용역사 범위에 포함시켜 작성한 물량내역서를 마치 정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확인해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시공회사에 현장시공 기술 능력보다 책상 위 계산기 사용 능력 시험을 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여 안타깝다.
한국과 같이 국가계약법에 원가산정방식을 도입해 예정가격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강제화시킨 국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원가산정방식은 설계용역 업무범위에 물량내역서와 내역서에 따른 공사원가를 산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설계용역사들은 물량내역서를 만들기 위해 시공계획 및 공법설계를 가정한다. 물량내역서에는 영구자재설치물량(본공사 물량) 산출은 물론 거푸집이나 진입도로 공사 등 공사를 위한 가시설 혹은 임시 사용 자재물량까지 포함된다. 국내 건설업역 구조는 설계엔지니어링과 시공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다. 즉, 현장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업무는 설계용역 범위로,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부문은 시공 범위로 정립해 놓았다.
외국에서는 시공계획 및 공법설계를 당연히 시공 범위로 인식하고 있다. 설계용역 범위에 시공계획 및 공법설계는 당연히 제외된다. 시공입찰자가 공사비 산정, 즉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공계획 및 공법설계를 해야 한다. 시공입찰자는 계획 및 선택된 공법 기준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게 보편적 입찰방식이다. 선진국일수록 시공계획 및 공법의 범위를 확대시켜 영구자재 설치물량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찰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시공입찰자의 입찰비용과 설계변경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안설계’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그만큼 건설공사비에 대한 증감 위험성을 분담한다는 사고가 저변에 깔려 있다.
물량내역수정입찰 방식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설계에 손을 대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입장이다. 입찰 시 설계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기술제안입찰 혹은 대안설계입찰 방식과 차이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설계변경 없이 영구자재 설치 물량을 변경시킬 수 없다. 다만 영구자재 설치를 위한 가시설이나 중장비 조합 등은 변경시킬 수가 있다. 영구자재 물량은 시공계획이나 공법과 무관하게 설계를 통해 이미 확정되어 있다.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시키게 되면 본구조물의 성능과 품질,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물량수정이란 가시설물에 국한되게 된다. 영구자재 설치 물량 변경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다. 이를 확대해서 시공입찰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엄연한 불평등 계약조건이다.
시공계획 및 공법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탁상 위 계산기 사용 능력과 다르다. 입찰자가 제안한 방식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데 발주자가 감춰 놓은 정답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설계자가 합판 거푸집을 사용하는 것을 정답으로 했는데 시공입찰자는 시스템 거푸집을 사용해 거푸집과 동발이를 하나로 묶는 공법을 택했다고 이를 오답으로 볼 수 없다. 설계자가 시공 정밀도 측정을 위해 기계측량을 정답으로 했는데 입찰자가 위성위치추적(GPS)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서 이를 오답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다.
순수내역이든 물량내역수정 방식이든 설계에 손을 댈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설계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의미는 시공계획 및 공법설계 경쟁으로 결론나게 된다. 이 방식들이 제대로 작동되는 기반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설계용역과 시공범위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편법 적용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적용이 필요하다. 시공견적은 공법계획과 설계가 구상된 이후의 활동이라는 사실 인식이 중요하다.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의무 적용하기로 한 물량내역수정입찰제가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도입 취지와 목적, 근본적 원리에 대한 논란보다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입찰견적서를 작성하고 또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가 더 관심을 끌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견적 능력과 비용, 그리고 설계변경 불허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입찰 비용과 역량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달청은 업체들의 견적 능력을 따져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는 주장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설계엔지니어링업체들은 새로운 일거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건설공사 서비스 구매책임을 가진 발주기관들은 대부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다.
기획재정부 혹은 조달청은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확대의 전초전 성격으로 물량내역수정입찰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설계엔지니어링사가 작성한 물량내역서를 제공하면 ‘물량내역수정입찰’ 방식이고 제공하지 않으면 ‘순수내역입찰’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발주자가 설계용역사 범위에 포함시켜 작성한 물량내역서를 마치 정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확인해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시공회사에 현장시공 기술 능력보다 책상 위 계산기 사용 능력 시험을 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여 안타깝다.
한국과 같이 국가계약법에 원가산정방식을 도입해 예정가격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강제화시킨 국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원가산정방식은 설계용역 업무범위에 물량내역서와 내역서에 따른 공사원가를 산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설계용역사들은 물량내역서를 만들기 위해 시공계획 및 공법설계를 가정한다. 물량내역서에는 영구자재설치물량(본공사 물량) 산출은 물론 거푸집이나 진입도로 공사 등 공사를 위한 가시설 혹은 임시 사용 자재물량까지 포함된다. 국내 건설업역 구조는 설계엔지니어링과 시공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다. 즉, 현장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업무는 설계용역 범위로,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부문은 시공 범위로 정립해 놓았다.
외국에서는 시공계획 및 공법설계를 당연히 시공 범위로 인식하고 있다. 설계용역 범위에 시공계획 및 공법설계는 당연히 제외된다. 시공입찰자가 공사비 산정, 즉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공계획 및 공법설계를 해야 한다. 시공입찰자는 계획 및 선택된 공법 기준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게 보편적 입찰방식이다. 선진국일수록 시공계획 및 공법의 범위를 확대시켜 영구자재 설치물량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찰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시공입찰자의 입찰비용과 설계변경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안설계’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그만큼 건설공사비에 대한 증감 위험성을 분담한다는 사고가 저변에 깔려 있다.
물량내역수정입찰 방식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설계에 손을 대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입장이다. 입찰 시 설계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기술제안입찰 혹은 대안설계입찰 방식과 차이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설계변경 없이 영구자재 설치 물량을 변경시킬 수 없다. 다만 영구자재 설치를 위한 가시설이나 중장비 조합 등은 변경시킬 수가 있다. 영구자재 물량은 시공계획이나 공법과 무관하게 설계를 통해 이미 확정되어 있다.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시키게 되면 본구조물의 성능과 품질,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물량수정이란 가시설물에 국한되게 된다. 영구자재 설치 물량 변경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다. 이를 확대해서 시공입찰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엄연한 불평등 계약조건이다.
시공계획 및 공법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탁상 위 계산기 사용 능력과 다르다. 입찰자가 제안한 방식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데 발주자가 감춰 놓은 정답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설계자가 합판 거푸집을 사용하는 것을 정답으로 했는데 시공입찰자는 시스템 거푸집을 사용해 거푸집과 동발이를 하나로 묶는 공법을 택했다고 이를 오답으로 볼 수 없다. 설계자가 시공 정밀도 측정을 위해 기계측량을 정답으로 했는데 입찰자가 위성위치추적(GPS)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서 이를 오답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다.
순수내역이든 물량내역수정 방식이든 설계에 손을 댈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설계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의미는 시공계획 및 공법설계 경쟁으로 결론나게 된다. 이 방식들이 제대로 작동되는 기반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설계용역과 시공범위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편법 적용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적용이 필요하다. 시공견적은 공법계획과 설계가 구상된 이후의 활동이라는 사실 인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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