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공사 시공사 선정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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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3회 작성일 11-05-19 09:18본문
조달청, 1단계 통과 5순위까지 사전검토…예상평점 최초 85점 이상까지 2차 심사
올들어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이하 2차 심사)에서 탈락자가 속출했던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선정작업이 앞당겨진다.
부적정 공종수를 만족한 상위 5개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검토와 예상평점이 최초 85점 이상인 입찰자까지 2차 심사를 받아 2차 심사가 2회 안에 완료된다.
16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저가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서 작성 및 심의절차 기준’을 마련해 우선 시행하고 향후 세부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입찰금액 적정성 재심사에 따른 행정소요일수를 단축해 공사 조기 발주를 지원하고 사전검토 결과, 예상평점이 85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해 행정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날 이후 2차 심사일이 잡히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 심사기준 위배사항과 계량적 평가사항만을 다룬 사전검토서를 작성해 2차 심사 대상자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일괄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하기로 했다.
이어 그동안 사전검토 대상자 1개사만 선정했던 2차 심사 대상자도 1순위부터 프로그램상 최초 예상평점 85점 이상인 입찰자까지 선정하되 공사 발주의 시급성, 부적정 공종의 저가 사유 내용 등을 감안해 임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2차 심사 대상자는 사전검토 대상 중 5순위가 처음으로 예상평점이 85점을 넘으면 5개사가 되고, 1순위 예상평점이 85점 이상이면 1순위 입찰자만 2차 심사에 상정된다.
또 현행 1차 심사 대상자를 부적격 점수에 상관없이 심사위원회에 상정하던 것을 1순위부터 최초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종합평점 85점 미만인 경우도 심사위원회에 올려 부적합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출내역서에 의한 전산 자동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는 2차 심사를 생략하고 85점 미만인 경우, 평가결과 점수에 동의하거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는 신속한 낙찰자 결정과 불필요한 심의 생략으로 입찰시장 혼란 감소와 공사 조기 착공, 심사위원에 지급하는 심사수당(240~320만원/회당)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심사위원이 짧은 시간 방대한 분량(500~1000여쪽)의 입찰금액 절감사유서를 심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기준을 시행하면 반복된 결격 사유로 인한 재심사를 줄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2번만에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부적정 공종수를 만족한 상위 5개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검토와 예상평점이 최초 85점 이상인 입찰자까지 2차 심사를 받아 2차 심사가 2회 안에 완료된다.
16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저가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서 작성 및 심의절차 기준’을 마련해 우선 시행하고 향후 세부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입찰금액 적정성 재심사에 따른 행정소요일수를 단축해 공사 조기 발주를 지원하고 사전검토 결과, 예상평점이 85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해 행정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날 이후 2차 심사일이 잡히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 심사기준 위배사항과 계량적 평가사항만을 다룬 사전검토서를 작성해 2차 심사 대상자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일괄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하기로 했다.
이어 그동안 사전검토 대상자 1개사만 선정했던 2차 심사 대상자도 1순위부터 프로그램상 최초 예상평점 85점 이상인 입찰자까지 선정하되 공사 발주의 시급성, 부적정 공종의 저가 사유 내용 등을 감안해 임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2차 심사 대상자는 사전검토 대상 중 5순위가 처음으로 예상평점이 85점을 넘으면 5개사가 되고, 1순위 예상평점이 85점 이상이면 1순위 입찰자만 2차 심사에 상정된다.
또 현행 1차 심사 대상자를 부적격 점수에 상관없이 심사위원회에 상정하던 것을 1순위부터 최초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종합평점 85점 미만인 경우도 심사위원회에 올려 부적합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출내역서에 의한 전산 자동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는 2차 심사를 생략하고 85점 미만인 경우, 평가결과 점수에 동의하거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는 신속한 낙찰자 결정과 불필요한 심의 생략으로 입찰시장 혼란 감소와 공사 조기 착공, 심사위원에 지급하는 심사수당(240~320만원/회당)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심사위원이 짧은 시간 방대한 분량(500~1000여쪽)의 입찰금액 절감사유서를 심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기준을 시행하면 반복된 결격 사유로 인한 재심사를 줄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2번만에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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