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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ㆍ간접노무비율 22년만에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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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34회 작성일 11-05-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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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계산시 적용하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의 제비율이 22년만에 현실화됐다.

  턴키공사에서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의 기준 설계점수를 조정,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현실화하는 내용의 예정가격작성기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의 계약예규를 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제비율을 현실화했다.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는 공사규모를 지난 89년 이후 5억원 미만, 5억~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등 3개로 분류해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50억원 미만, 50억~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50억 미만공사의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는 각각 6.0%와 14%를 적용한다. 50억~300억 미만공사는 각각 5.5%와 15%, 300억원 이상공사는 5.0%와 16%를 적용한다. 종전에는 5억원 미만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가 각각 6%, 14%, 5억~30억원 미만은 5.5%, 15%, 30억원 이상은 5%, 16%를 적용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 사무원, 청소, 경비원 등 현장관리인력의 인건비를 말하며 직접인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해 선정한다.

 재정부는 “공사규모 확대 등에 따라 분류기준의 시의성이 없는 점을 개선한 것“이라며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공사비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발주기관이 이 같은 한도에서 새로 비율을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턴키공사의 설계적합 최저가낙찰방식의 경우 60점으로 고정된 설계기준점수를 60~85점 범위에서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설계기준점수가 낮더라도 설계기준을 통과하면서 저가 위주의 투찰과 이에 따른 시공품질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PQ심사 통과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 같은 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될 경우에는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업체가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해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조건이나 내용을 변경한 경우, 향후 다시 설계조건 등을 바꾸더라도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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