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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투자·부동산개발금융 전방위규제…민간자금 꽁꽁묶여 갈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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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3회 작성일 11-07-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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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금융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규제 강화로 금융권이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은행들은 부동산과 SOC건설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여러 규제로 인해 실제 투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조4800억원 사업 규모의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도 금융투자자 모집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해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GS건설컨소시엄은 내년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에 이어 2017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돼 시행사인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완공 후 30년간 운영, 관리한다. 그러나 BTO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가 폐지되는 바람에 금융약정 공동주간사인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이 사업에 돈을 댈 기관투자자를 찾는 데 힘들어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이어서 금융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사업 진도를 더 나가기 힘들다.

SOC뿐 아니라 부동산개발도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가 없다. 초기 개발금융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저축은행은 물론 최근 부동산금융의 대안으로 떠오른 리츠사들도 동시에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구조조정 태풍에서 살아남은 저축은행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혹독한 검사를 받고 있다. H J K 등 일부 저축은행 등은 최근 금감원의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으나 브릿지론으로 불리는 시행사들의 토지확보자금 대출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관련 대출비중을 45%로 제한한데다 자기자본 20% 한도내에서 동일인 여신한도가 제한되는 등 여러 제약이 커서다. 그나마 여신한도에 일부 여유가 있는 저축은행들은 입지가 좋은 강남권 오피스텔 개발사업 등만 한정해 투자를 저울질하고 있다.

저축은행을 대신해 개발금융의 차세대 주역으로 관심을 모았던 리츠 역시 규제에 묶여 제 몫을 하지 못한다. 다신리츠 상장 폐지 이후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한국거래소는 리츠의 자기자본 상장 요건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리츠의 상장 전 부동산 취득을 의무화했다. 이 바람에 가경리츠는 증권신고서를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시장도 감독당국 규제 강화로 움추러들었다.

최완석 롯데손해보험 자산운용팀장은 “시중에 돈이 풍부하지만 주식 채권외에 대체 투자할 부동산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초에는 미분양 부동산에 투자했지만 요즘은 아예 투자처가 씨말랐다”고 말했다.

시중 유동성이 건설시장으로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경제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진 다산회계법인 FAS본부장은 “부동산은 물론 SOC마저 돈줄이 막혀있어 내수 활성화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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