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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수 없는 지속가능성장 전략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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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11-07-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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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화답… 정부 최저가낙찰제 제도 개선 등 유인책 절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책 우선과제로 꺼내 든 카드는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다.

 이른바 ‘너와 내가 함께 잘살자’라는 상생이다.

 정부와 국회도 이 같은 동반성장을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 피해 예방 대책을 위한 선급금의 지급기한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깎을 수 없도록 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ㆍ시행에 나섰다.

 국회도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건설업계도 지속가능성장을 핵심전략으로 한 협력사(전문건설사)와의 상생협력을 선언하면서 통 크게 화답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저가낙찰제 적용기준 동결 등 정부의 동반성장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반성장, 건설업계 ‘화답’

 정부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이후 친중소기업 정책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화두로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온 상생협력 정책은 9월께 ‘동반성장’으로 명칭을 변경, 쓰나미와 같은 후속 대책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경제검찰’로 불려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10대 건설사 CEO와의 첫 단독 간담회 개최라는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동반성장지수 시행 계획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협력사에 공정거래와 자금지원, 공동기술개발, 경영자문 및 교육지원 등으로 화답하고 있다.

 지난해 6회 건설협력증진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의 덤핑 낙찰을 방지하고,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는 저가심의제도를 지난 2006년부터 도입ㆍ운영해오면서 건설산업 동반성장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저가심의제는 애초 구매예산 대비 85% 미만을 대상으로 평균 투찰가의 95% 미만 업체를 탈락시키는 방법을 적용했고, 2008년에는 구매예산이 아닌 예정가격 대비 90% 미만으로 심의기준을 상향 조정해 ‘싼값’이 아닌 ‘제값’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개발 성과를 협력사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도 등도 강화해가고 있다.

 전문건설사의 상생협력 노력도 성숙해지고 있다.

 건설협력증진대상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을 받은 기계설비 전문업체인 창화이지텍은 직원들의 끊임없는 교육훈련과 기술개발을 통한 정밀 시공 및 고품질로 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에 노력하고 있다.

 정태건 창화이지텍 사장은 “상생이란 협력업체는 교육훈련과 기술개발로 정밀 시공 및 고품질을 보여주는 것이고, 모기업(원사업자)은 배려를 통해 함께 갈 수 있는 우수업체를 육성하는 것”이라며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기본은 상호신뢰가 근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반성장 유인할 제도 개선 필요

 하지만 건설업계는 정부가 동반성장을 유도할 제도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기업은 동반성장을 지속가능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눈앞에 성과만 좇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저가심의제 강화와 같은 지속가능성장 전략보다는 상생펀드와 같은 수천억원의 재정지원만을 강조하는 일회성 지원대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건설산업 동반성장에 최대 걸림돌로 꼽힌 ‘최저가낙찰제’ 등 계약제도 개선에는 매우 느리게 반응하거나, 미동조차 하지 않는 정부의 고자세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국회에서도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적용 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키로 한 데 대해 “지방 중소건설사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최저가낙찰제를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어 “적용 금액을 낮추면 공공공사의 입찰경쟁률이 40 대 1에서 150 대 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80%가량을 수주하는 지방 중소업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최저가공사를 많이 수주한 지역중견사들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다.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도 문제”라며 “중소건설사의 부실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를 여러 차례 요청했던 국토부 관계자도 “국회의 결의안 채택이 행정부에 대한 법적 효력 자체는 없지만 입법부 차원의 공식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인데다, 국회가 차지하는 권위 등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압박감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예상하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설협력증진대상과 같은 시상식에서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라며 “집을 지을 때에는 대들보가 필요하듯이, 상생의 기본 조건은 ‘재원’이 아닌 ‘소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만 상생을 하는 게 아니며, 협력사는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상생협력의 사회문화 안착은 중소건설사까지 확산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며 “동반성장지수 등을 통해 상생협력 수준을 점수로 환산하려는 정책도 아직 우리사회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속가능성장 전략에 어울리는 상생협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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