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공사 감사원 후속조치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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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5회 작성일 11-07-01 09:28본문
입찰서류 위·변조 업체 다수 적발…건설업계, “정책적 해결방안 요구”
조달청을 비롯한 주요 발주기관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될 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은 지난 2006년부터 집행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공사금액 절감사유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LH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도 전수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건설사들이 대거 적발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조달청의 전수조사 결과, 대형사를 포함해 상당 수에 달하는 건설사들이 입찰서류를 위·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나머지 3개 발주기관에서 적발될 업체를 더하면 적발업체는 100여개를 넘을 전망이다.
이들이 제출한 허위증명서는 시공실적확인서 및 자재반입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이 중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변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허위증명서를 제출해 낙찰을 받은 자는 1년, 허위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낙찰받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4개 발주기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공공 입찰시장에서 상당 기간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산업 특성상 건설사들이 수주에 다급한 나머지 과오를 저질렀지만 과도한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이 범법자를 양산한 측면도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초미의 관심사항”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업체가 워낙 많아 발주기관들이 해당 법령에 따라 제재하면 전국가적으로 조달행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법령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이 있지만 적발업체가 많아 제재 범위와 수위를 어떻게 정할 지 고민”이라며 “입찰을 볼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발주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심사기준으로 이번 문제가 발생한 점도 반영되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지만 침체된 건설경기 진작과 해외공사 수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은 지난 2006년부터 집행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공사금액 절감사유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LH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도 전수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건설사들이 대거 적발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조달청의 전수조사 결과, 대형사를 포함해 상당 수에 달하는 건설사들이 입찰서류를 위·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나머지 3개 발주기관에서 적발될 업체를 더하면 적발업체는 100여개를 넘을 전망이다.
이들이 제출한 허위증명서는 시공실적확인서 및 자재반입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이 중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변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허위증명서를 제출해 낙찰을 받은 자는 1년, 허위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낙찰받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4개 발주기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공공 입찰시장에서 상당 기간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산업 특성상 건설사들이 수주에 다급한 나머지 과오를 저질렀지만 과도한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이 범법자를 양산한 측면도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초미의 관심사항”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업체가 워낙 많아 발주기관들이 해당 법령에 따라 제재하면 전국가적으로 조달행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법령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이 있지만 적발업체가 많아 제재 범위와 수위를 어떻게 정할 지 고민”이라며 “입찰을 볼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발주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심사기준으로 이번 문제가 발생한 점도 반영되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지만 침체된 건설경기 진작과 해외공사 수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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